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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2일 (월)

분당서울대병원 HIP, 경기도 초음파 교육 대관 ‘일방 취소’ 파문

분당서울대병원 HIP, 경기도 초음파 교육 대관 ‘일방 취소’ 파문

사용료 선결제까지 마친 경기도한의사회 보수교육에 돌연 취소 통보
이용호 회장 “공공기관 책무 저버린 부당 행정, 강력 대응 나설 것”

경기지부 메인.jpg

 

[한의신문] 그동안 활발히 진행돼 온 한의사 초음파 교육이 국립대병원 산하 시설에서 돌연 제동이 걸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가 대관 승인과 사용료 선결제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행사 개최 열흘 전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자 “사실상 한의사 초음파 교육을 문제 삼은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공공기관의 부당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하 시설인 헬스케어혁신파크(HIP)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 통보로 회원 보수교육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경기지부는 오는 6월7일 해당 장소에서 ‘2026년도 경기도한의사회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초음파 진단의 이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보수교육에는 송한덕 원장(경희한송한의원)이 강사로 초빙돼 △복부 △비뇨기과 △산부인과 △갑상선 △경동맥 등을 중심으로 한 이론 교육과 함께 실습 교육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특히 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실습 교육까지 포함된 대규모 학술행사라는 점에서 회원들의 관심도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해당 교육은 ‘의료법’에 근거한 정당한 법정 보수교육으로, 대관 승인 절차를 모두 거쳐 사용료 선결제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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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 게재된 경기지부 공고문 中

 

그러나 헬스케어혁신파크 측은 27일 돌연 “대관규약에 따라 취소한다”는 짧은 문구만 기재된 ‘대관 취소 확인서’를 보내오며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문제는 취소 시점과 방식이다. 행사 개최를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유 설명이나 협의 절차 없이 사실상 일방 통보 형식으로 취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지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기지부는 이번 사태가 지난 6일 온라인으로 공개된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인 ‘초음파 진단의 이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활용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법적 적법성이 인정된 사안임에도, 양방 대학병원 산하 시설이라는 이유로 내부 의료계 반발이나 이른바 ‘눈치보기’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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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케어혁신파크 측이 제시한 대관 취소 사항

 

실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의 대관 규약에는 ‘병원 및 의생명연구원의 공식 행사 우선 대관’ 등의 경합 기준이 존재하지만 이번 건은 이미 단독 승인까지 완료된 수시 대관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규약 제6조상 취소 가능 사유 역시 △시설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초 목적 외 사용 △공공질서 저해 우려 등의 제한적 상황으로 규정돼 있으나, 의료법상 정당한 한의사 보수교육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경기지부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교육이 병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대법원 판결로 적법성이 인정된 의료행위를 국립대병원 산하 기관이 사실상 차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취소로 경기지부는 대체 장소 확보와 회원 재안내, 실습 장비 운영 계획 수정 등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피해까지 떠안게 됐다. 특히 실습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 특성상 단기간 내 동일 조건의 장소를 다시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용호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과 학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정당한 교육을 이토록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가로막는 것은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국립대병원 산하 시설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측에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대관 취소 사유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합당한 설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면 법적·행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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