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5℃
  • 맑음12.0℃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4.3℃
  • 구름많음파주14.1℃
  • 맑음대관령8.4℃
  • 맑음춘천13.7℃
  • 맑음백령도19.0℃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6.5℃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9.6℃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9.8℃
  • 구름많음수원18.5℃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8.1℃
  • 맑음추풍령13.1℃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7.3℃
  • 구름많음대구16.0℃
  • 맑음전주18.7℃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9.6℃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20.4℃
  • 맑음여수21.4℃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19.0℃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3.5℃
  • 박무홍성(예)15.6℃
  • 맑음13.8℃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20.2℃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13.1℃
  • 구름많음강화15.9℃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1.9℃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0.7℃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14.8℃
  • 구름많음금산14.2℃
  • 맑음16.5℃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21.3℃
  • 맑음보성군16.8℃
  • 맑음강진군17.2℃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2.5℃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14.9℃
  • 구름많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5.3℃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4.3℃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7.8℃
  • 맑음21.4℃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2일 (화)

“취약 청년 체납 건보료 지원으로 청년층 재기 돕는다”

“취약 청년 체납 건보료 지원으로 청년층 재기 돕는다”

건보공단·신용회복위원회, 지난 3년간 총 9.3억원 지원 나서

1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은경)는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양 기관이 ’23년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첫 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356명의 청년에게 8000만원의 체납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돼 ’24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630명에게 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1인당 지원액을 최대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매년 지원규모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다.

 

이에 지난 3년간 취약 청년 2714명에게 총 9.3억원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청년층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의 지원 사업 예산은 55000만원 규모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이달부터 매월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원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체납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 강화를 위한 세부 지원기준 개선 및 추가 재원 확보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청년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취약 청년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4년 연속 사업을 이어온 만큼, 협력체계를 견고히 유지해 취약계층이 건강과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 역할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및 자세한 신청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