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7.6℃
  • 눈1.3℃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1.6℃
  • 흐림파주0.8℃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2.1℃
  • 맑음백령도8.4℃
  • 구름조금북강릉6.8℃
  • 구름조금강릉7.3℃
  • 맑음동해8.8℃
  • 비서울4.1℃
  • 구름많음인천8.2℃
  • 구름많음원주4.1℃
  • 맑음울릉도6.7℃
  • 구름많음수원6.7℃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4.6℃
  • 구름많음서산9.0℃
  • 맑음울진6.9℃
  • 구름많음청주8.8℃
  • 구름조금대전8.7℃
  • 맑음추풍령7.5℃
  • 구름많음안동6.9℃
  • 구름많음상주9.1℃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8.9℃
  • 맑음대구6.5℃
  • 구름조금전주8.3℃
  • 맑음울산8.5℃
  • 맑음창원6.6℃
  • 맑음광주9.0℃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8.6℃
  • 맑음목포9.5℃
  • 구름조금여수8.7℃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6.8℃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6.3℃
  • 구름많음홍성(예)9.3℃
  • 구름많음6.7℃
  • 구름조금제주13.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9.8℃
  • 구름조금서귀포13.5℃
  • 맑음진주5.0℃
  • 구름많음강화9.1℃
  • 구름많음양평3.3℃
  • 흐림이천2.0℃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3.0℃
  • 구름많음태백3.3℃
  • 흐림정선군3.6℃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5.3℃
  • 흐림천안8.0℃
  • 흐림보령10.3℃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7℃
  • 맑음8.3℃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8.9℃
  • 흐림남원7.3℃
  • 흐림장수6.3℃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7.4℃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2.7℃
  • 구름많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7.0℃
  • 맑음진도군7.4℃
  • 구름조금봉화0.8℃
  • 흐림영주3.1℃
  • 흐림문경7.4℃
  • 구름많음청송군2.4℃
  • 맑음영덕6.0℃
  • 구름조금의성4.0℃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4℃
  • 흐림거창8.3℃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6.0℃
  • 맑음5.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대학, 상호 간판 등 브랜드 강화

대학, 상호 간판 등 브랜드 강화

지난주 국내에서는 기술특허, 브랜드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원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져 지구촌 경제논리와는 별도로 의료계와 교육계에도 수요자들의 욕구와 전적으로 상반되는 경쟁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화어학원을 운영하는 ELC코리아(주)가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이화학당의 등록표장과 이화어학원의 서비스표는 서로 별개의 것이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특허법원은 ‘이화’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서도 ‘이화’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경희대도 올해부터 학교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방병의원 분야에서 특히 지명도를 갖고 있다. 이 대학은 전국에 수십곳에 이르는 ‘경희한의원’, ‘경희○○병원’ 등 ‘경희’라는 이름을 딴 의료기관들에 대해 일정한 상표권을 주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장성원 판사도 지난 달 29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관련 핵심기술을 빼내 외국대학 박사학위 논문취득에 이용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레이저 장비생산업체 D사 전 연구과장 최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 기술자료를 빼내 학위취득에 사용하려다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잇단 판결은 각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첨단기술자료나 브랜드를 아무 노력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현상이 사회적 우려를 부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여서 향후 유사재판에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다국적 기업들을 성공시킨 비결도 알고 보면 철저한 브랜드 구축환경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병의원은 물론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들도 국제적인 수준의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일 못지않게 특허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하고 브랜드를 구축,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