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2℃
  • 맑음21.8℃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1.7℃
  • 맑음춘천22.4℃
  • 구름많음백령도9.1℃
  • 박무북강릉14.0℃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4℃
  • 연무서울19.2℃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17.2℃
  • 맑음영월20.4℃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20.2℃
  • 맑음안동22.0℃
  • 맑음상주22.5℃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23.1℃
  • 맑음전주19.6℃
  • 연무울산17.3℃
  • 맑음창원16.8℃
  • 맑음광주21.5℃
  • 연무부산16.6℃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5.2℃
  • 맑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1.4℃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21.2℃
  • 맑음홍성(예)19.1℃
  • 맑음20.5℃
  • 맑음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3.1℃
  • 맑음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진주21.0℃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20.7℃
  • 맑음제천19.0℃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12.6℃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0.9℃
  • 맑음20.9℃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21.4℃
  • 맑음장수19.3℃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1.7℃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20.1℃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9.9℃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22.8℃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22.0℃
  • 맑음경주시19.5℃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7℃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3.0℃
  • 맑음거제17.2℃
  • 맑음남해19.4℃
  • 맑음18.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보건의료인 해외진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

보건의료인 해외진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

영문증명서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로 이원화
과거 행정처분 내역과 현재 면허 유효 상태 표시, 국가 보증 범위 넓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GettyImages-2052501810.jpg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처분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였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함으로써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된다.

 

또는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추어 발급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셋째,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대상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하여 명시하고,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