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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한의협, 지방선거 대비 한의약 정책 제안할 TF 가동

한의협, 지방선거 대비 한의약 정책 제안할 TF 가동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TF’ 1차 회의 개최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제안 통해 한의약 강화 초석 마련”

지방선거1.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방선거에 대비, TF팀을 구성해 후보들에게 제안할 한의약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섰다.

 

한의협은 18일 협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TF’ 1차 연석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김지호 부회장, 양주원 기획이사, 박상표 전문위원과 각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석해 줌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은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중앙회는 그간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어떤 한의약 관련 정책들을 제안할지 많이 고민했다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정책제안들을 각 시·도지부가 공유하는 한편, 지부별 특성을 반영한 공약이 있다면 적극 건의해 달라고 밝혔다.

 

또 정 수석부회장은 우리가 제시한 한의약 발전 공약들이 최대한 반영돼 모든 회원에게 결실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2.JPG

 

이날 회의에선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제안할 한의약 관련 10가지 정책과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부 임원들이 제안한 지역 맞춤형 정책제안들을 검토했다.

 

먼저 TF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과 일차의료 강화에 발맞춰 지자체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한의원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국 229개 시··구가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한의원이 참여하는 시··구는 96개 수준이다. 이에 TF는 한의과 재택의료센터 미지정 지자체의 목록을 공유하고, 이들 지역에 해당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어르신사랑방(경로당)에 한의 주치의를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양방 병립 주치의제 도입도 포함했다. 사업명의 경우, 지자체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명을 넣는 등 맞춤형으로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역 일차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제안하고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시·도지부가 진행·추진 중인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더해 난임치료 후 일정기간 산모를 대상으로 한의약 치료를 제공해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한의 치매관리사업의 모범사례인 서울, 부산의 자료를 제공해 우리 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아울러 서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의 경우, 대상을 확대해 지역 단위의 소방·경찰 공무원까지 한의 방문진료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 계획을 세운다.

 

이어 국립한방병원 건립 유치는 한의과 대학이 있는 지역이나 한의약에 친화적 지역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내용을 특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장애인 건강종합계획 발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가칭)장애친화병원 건립 계획에 착안해 지역별 유치 노력이 있을 시, ·양방 협진 장애인 친화병원 설치를 제의할 방침이며 지역별 보훈회관에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을 제안한다.

 

이밖에 제시된 제안으로는 각 지역별 공공의료원과 보건소 등에 한의사가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재택의료센터에 더 많은 한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노력하는 한편 한의 치매진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프라를 활용 및 협업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지역 조례에 이를 반영할 표준안 구성 초선·재선 의원에 따른 맞춤형 정책 제안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TF는 앞으로 각 시·도지부가 출마 후보들과 간담회를 갖거나 회의가 개최하는 등 중앙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상시 지원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이날 논의한 정책제안집의 수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수정 제안 내용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각 시·도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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