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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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병·의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농촌 주민들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농협이 함께 운영 중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올해부터는 여러 기관·단체들과 협업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전남 영암을 시작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이달 중에는 경남 하동, 충남 태안, 충북 청주 등 21개소를 방문한다.
또한 지역농협 등과 함께 ’25년 2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했던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및 재택진료 대상지역을 10개 시·군, 22개소로 확대하고, 경로당 등 마을 내 소규모 거점을 정기 방문(2회 이상)하는 소규모 정기왕진버스 도입 등 개선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 보건소·지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왕진버스 운영 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충북 청주시에서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같은 서비스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주민만족도 등 성과분석을 토대로 협업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률구조공단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부처·기관과의 서비스 연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5년부터 협업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대상 지역을 ’26년 20개(’25년 10개)로 확대했고,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상담 연계도 협의 중이며, 대학생 봉사단체의 재능나눔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법률·문화 등 농촌 주민의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왕진버스 진료 현장에서 함께 제공함으로써 농촌 왕진버스를 지역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업하여 농촌 왕진버스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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