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6℃
  • 흐림4.4℃
  • 흐림철원4.1℃
  • 흐림동두천5.3℃
  • 구름많음파주5.3℃
  • 흐림대관령0.0℃
  • 흐림춘천5.2℃
  • 맑음백령도3.9℃
  • 흐림북강릉5.9℃
  • 흐림강릉7.1℃
  • 흐림동해3.7℃
  • 흐림서울5.7℃
  • 흐림인천4.2℃
  • 흐림원주2.0℃
  • 눈울릉도2.4℃
  • 흐림수원4.9℃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6℃
  • 흐림서산3.1℃
  • 흐림울진2.0℃
  • 흐림청주1.7℃
  • 흐림대전1.6℃
  • 흐림추풍령-0.9℃
  • 눈안동0.4℃
  • 흐림상주0.1℃
  • 비 또는 눈포항2.6℃
  • 흐림군산1.3℃
  • 눈대구0.8℃
  • 비전주2.0℃
  • 비울산1.8℃
  • 비창원3.3℃
  • 비광주3.7℃
  • 비부산4.7℃
  • 흐림통영3.4℃
  • 비목포3.2℃
  • 비여수3.5℃
  • 비흑산도3.2℃
  • 흐림완도4.2℃
  • 흐림고창8.1℃
  • 흐림순천2.4℃
  • 흐림홍성(예)2.1℃
  • 흐림1.1℃
  • 비제주9.2℃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10.3℃
  • 비서귀포10.1℃
  • 흐림진주2.3℃
  • 구름많음강화5.4℃
  • 흐림양평4.5℃
  • 흐림이천2.4℃
  • 흐림인제4.9℃
  • 흐림홍천4.8℃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6℃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3.0℃
  • 흐림부여1.6℃
  • 흐림금산0.7℃
  • 흐림1.5℃
  • 흐림부안1.6℃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0.8℃
  • 흐림남원3.2℃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1℃
  • 흐림김해시2.3℃
  • 흐림순창군2.5℃
  • 흐림북창원3.4℃
  • 흐림양산시4.3℃
  • 흐림보성군4.4℃
  • 흐림강진군4.2℃
  • 흐림장흥4.3℃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3.5℃
  • 흐림의령군1.7℃
  • 흐림함양군1.5℃
  • 흐림광양시3.5℃
  • 흐림진도군3.1℃
  • 흐림봉화-0.1℃
  • 흐림영주0.4℃
  • 흐림문경0.4℃
  • 흐림청송군-0.2℃
  • 흐림영덕0.2℃
  • 흐림의성0.7℃
  • 흐림구미0.3℃
  • 흐림영천0.6℃
  • 흐림경주시0.7℃
  • 흐림거창0.7℃
  • 흐림합천1.6℃
  • 흐림밀양3.9℃
  • 흐림산청0.5℃
  • 흐림거제4.1℃
  • 흐림남해3.0℃
  • 비4.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24일 (화)

비대면진료, PC 설치된 일반 외래진료실도 허용

비대면진료, PC 설치된 일반 외래진료실도 허용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원급 의료기관 시설 부담 완화 기대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토록 한 규제를 없앤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원격의료를 위해 별도의 원격진료실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PC 등 장비를 갖춘 일반 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또는 원격의료를 할 때 일반진료실에 PC 장비만 갖추면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더욱 쉽게 할 수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이 완화되고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46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기관, 개인 등은 4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보낼 곳은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전자우편: joohun6861@korea.kr 팩스: 044-202-3941이다.

 

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전화 044-202-2927,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