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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0일 (화)

“생애 말기에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 의향서 등록 320만 명

“생애 말기에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 의향서 등록 320만 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18만 명,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48만 명
의향서 작성 가능한 한의의료기관 8곳, 계획서 작성 가능 기관 1곳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분석

[한의신문] ‘생애 말기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320만 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1만6651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8만7474명,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현황’은 48만2943명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8년 시행 이후 등록자와 이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jpg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서류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됐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품위 있는 마무리를 선택할 것인지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졌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마지막 자기결정권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과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현황’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이후, 이를 실제로 이행한 현황을 뜻한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주요 항목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이 212만2785명으로, 남성 107만9173명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24만6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가 56만3863명, 80세 이상이 56만3655명, 60~64세가 37만9601명, 50~59세가 33만461명, 30~39세가 2만58명, 30세 미만이 871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2.4%, 서울 17.0%, 부산 7.0%, 경남 6.3%, 충남 6.0%, 경북·전북 각각 5.8%, 인천 4.8%, 대구 4.2%, 전남·강원 각각 3.9%, 대전 3.6%, 충북 3.5%, 광주 2.5%, 울산 1.9%, 제주 0.9%, 세종 0.5% 등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8만595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이 11만5995명으로 여성 6만9957명 보다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종별 상태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2만2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5만8959명, 병원 등 3111명, 요양병원 1311명, 의원 348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명.png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서 통보 현황’은 모두 47만8378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에 따른 것이 15만36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것이 15만3022명,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에 따른 것이 11만6221명,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것이 5만5480명으로 확인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2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184곳, 노인복지관 117곳, 비영리법인/단체가 36곳, 공공기관 2곳(239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지사 및 출장소 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한의의료기관으로는 경희소나무한의원, 서화한의원, 중동한의원, 소망한의원, 현담한의원, 경희한의원, 동방신통부부한의원, 우석대부속전주한방병원 등 8곳으로 나타났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으로는 김포춘의생한방병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9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10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9%가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조력 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82.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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