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박무14.5℃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21.0℃
  • 구름많음원주17.6℃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4.4℃
  • 구름많음충주16.7℃
  • 맑음서산18.5℃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7.5℃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17.7℃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19.9℃
  • 맑음광주19.6℃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19.2℃
  • 구름많음목포20.9℃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0.0℃
  • 맑음고창17.0℃
  • 맑음순천15.1℃
  • 맑음홍성(예)17.4℃
  • 맑음16.5℃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21.9℃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15.2℃
  • 맑음강화18.9℃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5.3℃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16.7℃
  • 맑음금산16.3℃
  • 맑음17.3℃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6.8℃
  • 구름많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18.5℃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19.5℃
  • 구름많음강진군18.0℃
  • 구름많음장흥16.5℃
  • 구름많음해남16.6℃
  • 맑음고흥16.9℃
  • 맑음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8.9℃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7.0℃
  • 맑음영천14.7℃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4.0℃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9.3℃
  • 맑음16.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4일 (목)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사용자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정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사용자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정산

건보공단,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로 203만개 전체 사업장 연말정산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제도 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사업장 편익 제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건보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EDI 신청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단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