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6℃
  • 맑음27.3℃
  • 맑음철원25.9℃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3℃
  • 맑음대관령22.7℃
  • 맑음춘천25.7℃
  • 맑음백령도26.8℃
  • 맑음북강릉26.7℃
  • 맑음강릉27.2℃
  • 구름많음동해26.5℃
  • 맑음서울29.6℃
  • 맑음인천29.9℃
  • 맑음원주27.5℃
  • 흐림울릉도27.5℃
  • 맑음수원29.6℃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8.2℃
  • 맑음서산27.4℃
  • 맑음울진25.6℃
  • 맑음청주29.8℃
  • 맑음대전28.5℃
  • 맑음추풍령24.2℃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6.1℃
  • 흐림포항27.8℃
  • 맑음군산27.9℃
  • 흐림대구27.3℃
  • 맑음전주27.8℃
  • 흐림울산26.8℃
  • 구름많음창원29.0℃
  • 구름많음광주29.0℃
  • 흐림부산29.0℃
  • 흐림통영28.0℃
  • 구름많음목포29.6℃
  • 흐림여수29.2℃
  • 구름많음흑산도28.3℃
  • 흐림완도28.8℃
  • 구름많음고창
  • 흐림순천23.6℃
  • 박무홍성(예)26.5℃
  • 맑음26.5℃
  • 흐림제주28.9℃
  • 흐림고산28.0℃
  • 흐림성산29.2℃
  • 흐림서귀포29.1℃
  • 흐림진주25.1℃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7.4℃
  • 맑음이천25.9℃
  • 맑음인제24.6℃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2.3℃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8.1℃
  • 맑음부여25.7℃
  • 맑음금산24.7℃
  • 맑음27.1℃
  • 맑음부안27.0℃
  • 구름많음임실24.7℃
  • 맑음정읍26.5℃
  • 구름많음남원27.5℃
  • 구름많음장수21.9℃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영광군27.3℃
  • 흐림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9.3℃
  • 흐림양산시29.1℃
  • 구름많음보성군27.4℃
  • 흐림강진군29.0℃
  • 흐림장흥29.1℃
  • 흐림해남29.5℃
  • 흐림고흥28.1℃
  • 구름많음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4.4℃
  • 흐림광양시28.9℃
  • 흐림진도군26.3℃
  • 맑음봉화21.9℃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2.5℃
  • 구름많음영덕24.3℃
  • 구름많음의성23.8℃
  • 맑음구미26.0℃
  • 구름많음영천24.8℃
  • 흐림경주시25.6℃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5.2℃
  • 흐림밀양27.4℃
  • 구름많음산청25.1℃
  • 흐림거제28.3℃
  • 흐림남해26.3℃
  • 흐림28.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8일 (토)

한약재, ‘오매’, ‘초과’ 시험법 추가해 품질관리 강화

한약재, ‘오매’, ‘초과’ 시험법 추가해 품질관리 강화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약전 일반정보에도 한약 품질관리 위한 2개 시험법 추가

식약처.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재로 사용되는 오매’, ‘초과의 순도시험에 시험법을 추가해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한약의 품질관리에 참고할 시험법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한약과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새로운 시험법 도입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시험법, 의약품 각조에 시험법을 신설해 의약품 품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의약품각조 제2생약 및 생약제제부분 중 생약(한약) 품목인 오매(烏梅·매실나무의 덜 익은 열매)’초과(草果·생강과의 잘 익은 열매)’의 순도시험에서 최신 분석장비를 활용한 추가 시험법(2)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기존 시험법만으로는 충분히 검출·판정하기 어려운 불순물이나 오염물질을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최신 분석법을 병기함으로써 생약 품질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약전 전반을 이해하고 시험·판정·해석 통일을 위해 공통 기준과 설명을 정리한 일반정보에서는 한약(생약) 품질관리 시 참고할 수 있는 시험법인 표준생약 확립법한약(생약) 유전자 분석법을 신설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표준생약은 한약(생약)의 시험·검사 시 참조용으로 사용되는 기준 물질로 확인시험에서 성분 패턴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식약처가 구성한 검증 참여 기관들의 품질검증 결과가 적합할 경우,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표준생약 확립 여부를 결정한다. 확립된 표준생약은 계속 사용 적합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며, 특이적 성분 패턴에 변화가 있을 경우 폐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이번에 신설된 한약 유전자 분석법은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및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해 한약(생약)의 종(, species)을 감별할 수 있는 분석법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생약)의 형태·이화학적 변이 범위가 넓은 특성을 고려할 때 종 특이적 유전자 분석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함께 명시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약전의 체계를 정비해 의약품 기준·규격을 국제적으로 조화시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4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일 때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이메일(pharmpolicy@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5일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