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7℃
  • 맑음6.6℃
  • 구름많음철원7.3℃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5.7℃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6.9℃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5.9℃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0.3℃
  • 맑음인천12.3℃
  • 맑음원주8.2℃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7.9℃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6.4℃
  • 맑음서산7.3℃
  • 맑음울진9.7℃
  • 맑음청주11.0℃
  • 맑음대전9.1℃
  • 맑음추풍령6.1℃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13.5℃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10.3℃
  • 맑음전주10.4℃
  • 맑음울산11.3℃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1.6℃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9.5℃
  • 맑음고창6.6℃
  • 맑음순천5.0℃
  • 맑음홍성(예)6.5℃
  • 맑음6.5℃
  • 맑음제주12.6℃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7.8℃
  • 맑음서귀포12.9℃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7.8℃
  • 맑음이천6.9℃
  • 구름많음인제7.0℃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6.4℃
  • 맑음금산6.4℃
  • 맑음8.0℃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5.5℃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7.9℃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2℃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2.1℃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7.6℃
  • 맑음강진군7.4℃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5.2℃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5.6℃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7.5℃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5.8℃
  • 맑음구미8.8℃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9.1℃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9.8℃
  • 맑음남해10.7℃
  • 맑음8.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AI 생성 ‘가짜 한의사’ 등 차단...의약품 허위광고 근절법 추진

AI 생성 ‘가짜 한의사’ 등 차단...의약품 허위광고 근절법 추진

김상훈 의원, ‘AI 가짜 의료인 광고 방지 4법’ 대표발의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야기”

김상훈.jpg


[한의신문] 생성형 AI을 활용해 가짜 한의사·의사·약사를 내세운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일명 ‘AI 가짜 의료인 광고 방지 4법’인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생성형AI를 내세운 전문가 사칭 허위 광고를 전면 차단토록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한의사·의사·약사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특정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해당 광고들은 유튜브 등 SNS 영상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노출되며 소비자에게 실제 전문가의 권고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료인 사칭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이 의료인 또는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


이번 4법은 ‘인공지능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먼저 ‘약사법 개정안’에선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제3항 신설을 통해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영상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선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의 2호를 신설해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생성형 AI 영상 광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안에서는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1항의 4호를 신설해 가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한 화장품 광고를 금지토록 했으며,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역시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2항을 신설, 식품 분야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AI 기술 발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악용한 허위·기만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의료·건강 분야에서만큼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가짜 의료인 방지 4법’은 생성형 AI 확산 이후 의료·건강 관련 광고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정부의 AI 규제 정책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의 입법은 보건복지원회 여야위원에서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역시 ‘의료기기법·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