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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여야, 초고령사회 대비 ‘AI 바이오헬스’ 국가 육성법 공동 추진

여야, 초고령사회 대비 ‘AI 바이오헬스’ 국가 육성법 공동 추진

송기헌·김성원 의원,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공동발의
5년 단위 종합계획·R&D·우수기업 인증까지…전주기 국가 육성체계 구축

AI바이오헬스법.jpg

▲김성원·송기헌 의원


[한의신문]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AI와 바이오·헬스 기술을 결합한 미래 의료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을 19일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 단위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담 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심의·조정 기능 강화 연구개발(R&D) 및 시범사업 추진 △우수기업 인증을 통한 세제·구매·R&D 우대 제공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전주기적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20.6%에 도달해 국제연합(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도 고령화는 가속화돼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만성질환자 수와 의료비 지출의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예방·관리·상시 모니터링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예방·관리·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 의료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관리 서비스 등은 고령사회 대응과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치료 중심의 의료기기산업 지원체계에 머물러 있어, 예방·관리·진단 중심의 AI 바이오헬스산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AI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지원 근거는 ‘산업융합 촉진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분산돼 있다.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공지능·데이터가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기존 법 체계로는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 추진 체계 역시 일관성을 갖추지 못해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입법 추진의 배경이다.


이에 여야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법률로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AI 바이오헬스기기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AI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기업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 조세 특례, 공공부문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AI 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포함토록 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지원책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AI 바이오헬스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AI 바이오헬스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여야는 이번 제정안이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의료·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미래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동안 분산돼 있던 AI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가 하나의 법률 틀 안에서 정비되며, 관련 기업과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제정안에는 송기헌·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김도읍·김상훈·김성원·김익상·박충권·배준영·송석준·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공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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