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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통합돌봄사업 지원위해 예산 136억 증액

통합돌봄사업 지원위해 예산 136억 증액

복지부, ’2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예산안 137조 확정
지역의료 강화 위한 지방의료원에 170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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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정부가 내년도 시행할 통합돌봄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시스템 구축 예산을 1367천원 증액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항목을 포함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1254909억원) 대비 1240억원(9.6%)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의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1억원,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45.7억원을 증액·투입한다.

 

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제공 지역을 시범사업의 경우 20개소에서 100개소로, 본사업은 130개소에서 150개소 확대하는데 24억원을 증액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에 170억원, 중증외상 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원,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 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13억원의 예산을 추가한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13.2억원)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18억원)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30개소)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18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 원)에 각각 예산 증액이 확정됐다.

 

더불어 자살예방 예산 28억원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 등에 98억원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6.2억원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등에 7.4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밖에 장애인 지원 확충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증·개축에 34.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가산급여 단가를 10% 인상(62.5억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 5천원 인상에 42.2억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 확대(20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에 69.6억원,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에 4억원을 각각 증액해 지원한다.

 

한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등 총 2560억원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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