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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7일 (금)

동두천시, 보건소장 자격요건 완화해 채용 추진

동두천시, 보건소장 자격요건 완화해 채용 추진

한의사·치과의사·공무원 등으로 확대…오는 28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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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동두천시는 17일 의사면허 소지자로만 제한했던 보건소장 응시 자격을 한의사·치과의사·보건 관련 공무원 등으로 완화해 재차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에 앞서 동두천시는 지역보건법15조 등에 따라 의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임용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시는 보건소장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장 임용기준 확대 규정을 적용해 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및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지원 자격을 넓혀 공고를 진행하게 됐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역 보건정책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할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말했다.

 

한편 보건소장 원서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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