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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의료비 부담 완화···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 구체화

의료비 부담 완화···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 구체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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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14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117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 95%의 건강보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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