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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병원장 가족·측근 의료기기 납품비리’ 근절 법안 추진

‘병원장 가족·측근 의료기기 납품비리’ 근절 법안 추진

김남희 의원,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납사 통한 이익 편취 막고, 건보 재정 누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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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원장이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병원에 제품을 독점 공급하며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병원장이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병원 직원·측근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일명 간납사)를 설립해 본인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중간에서 과도한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공정 거래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간납사 구조는 판매업자가 특수관계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과도한 마진으로 환자 진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특수관계인 간납사 독점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 발의는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에선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판촉영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거래를 제한하고, 이들 간 특수관계 현황을 복지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해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김남희 의원은 “일부 간납사들이 판매회사로부터 싸게 의료기기를 공급받은 뒤 병원에 비싸게 납품하고, 병원은 이를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고가로 청구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납사 문제의 핵심은 병원장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구조 자체에 있다”며 “이들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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