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4℃
  • 맑음32.9℃
  • 맑음철원32.3℃
  • 맑음동두천34.6℃
  • 맑음파주33.3℃
  • 맑음대관령30.0℃
  • 맑음춘천32.7℃
  • 맑음백령도32.0℃
  • 맑음북강릉30.1℃
  • 맑음강릉30.7℃
  • 맑음동해30.0℃
  • 맑음서울35.0℃
  • 맑음인천34.2℃
  • 맑음원주34.7℃
  • 맑음울릉도31.2℃
  • 맑음수원34.5℃
  • 맑음영월33.6℃
  • 맑음충주33.9℃
  • 맑음서산34.3℃
  • 맑음울진28.6℃
  • 맑음청주34.3℃
  • 맑음대전34.2℃
  • 맑음추풍령31.1℃
  • 맑음안동33.7℃
  • 맑음상주31.7℃
  • 맑음포항30.5℃
  • 맑음군산33.2℃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5.8℃
  • 맑음울산31.6℃
  • 맑음창원34.2℃
  • 맑음광주35.1℃
  • 맑음부산35.0℃
  • 구름많음통영33.4℃
  • 구름많음목포33.0℃
  • 맑음여수31.3℃
  • 구름많음흑산도32.7℃
  • 구름많음완도35.0℃
  • 맑음고창
  • 맑음순천33.4℃
  • 맑음홍성(예)34.8℃
  • 맑음32.1℃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고산32.8℃
  • 흐림성산29.9℃
  • 구름많음서귀포31.7℃
  • 맑음진주34.5℃
  • 맑음강화33.5℃
  • 맑음양평31.9℃
  • 맑음이천33.6℃
  • 맑음인제30.5℃
  • 맑음홍천32.5℃
  • 맑음태백31.4℃
  • 맑음정선군33.6℃
  • 맑음제천31.8℃
  • 맑음보은31.3℃
  • 맑음천안32.6℃
  • 맑음보령35.8℃
  • 맑음부여32.9℃
  • 맑음금산33.9℃
  • 맑음33.5℃
  • 맑음부안35.1℃
  • 맑음임실32.6℃
  • 맑음정읍35.0℃
  • 맑음남원35.3℃
  • 맑음장수33.2℃
  • 맑음고창군34.8℃
  • 맑음영광군33.7℃
  • 맑음김해시36.4℃
  • 맑음순창군34.1℃
  • 맑음북창원35.4℃
  • 맑음양산시36.1℃
  • 구름많음보성군34.1℃
  • 구름많음강진군35.2℃
  • 구름많음장흥33.3℃
  • 구름많음해남33.3℃
  • 구름많음고흥34.4℃
  • 맑음의령군34.9℃
  • 맑음함양군33.9℃
  • 맑음광양시34.7℃
  • 구름많음진도군33.4℃
  • 맑음봉화32.4℃
  • 맑음영주32.8℃
  • 맑음문경31.8℃
  • 맑음청송군35.1℃
  • 맑음영덕31.9℃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3.5℃
  • 맑음영천31.8℃
  • 맑음경주시33.6℃
  • 맑음거창34.2℃
  • 맑음합천34.2℃
  • 맑음밀양34.5℃
  • 맑음산청34.8℃
  • 맑음거제33.1℃
  • 맑음남해32.3℃
  • 맑음34.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최근 5년간 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

최근 5년간 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

수면제·비만치료제 중심의 불법 처방, 병역의사·수감자까지 연루
서미화 의원 “대리처방은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

대리처방.jpg

 

[한의신문] 최근 5년간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징역 18선고유예 7명 순이었으며, 직역별로는 의사가 140(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가운데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병원장 1명이 다수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20161월부터 2017년까지 인천 소재 A병원장은 19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해 총 4460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이에 A병원장은 벌금 1000만원과 자격정지 5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명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은 결과 5명 중 2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나머지 3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됐다.

 

이와 함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의사 B씨는 20191월 경, 의원을 내원한 C씨로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있는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진찰없이 201512월부터 20197월까지 총 35명의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140매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이같은 사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소통창구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