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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실제임상근거 통한 한의재활치료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실제임상근거 통한 한의재활치료의 안전성·유효성 ‘확인’

전국 12개 한의대 부속병원 2315명 의무기록 분석해 한의치료 효과 확인
재활의료기관 내 한의과-의과 기능 결합 및 협진 재활의료서비스 제도화 모형 제시
박소연 부회장 “재활의료 분야 정책에 체계적 근거로 적극 활용”
한의협, ‘한의재활의료 참여 근거와 모형 도출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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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한의약 분야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에 대한 참여 근거 및 이를 토대로 한의 참여모형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4일 ‘한의 재활의료기관 연구: 한의재활의료 참여 근거와 모형 도출(연구책임자: 차윤엽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 한의 재활의료 이용 현황 및 임상적 유효성·안전성, 비용효과적 분석 등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시기적절한 재활의료 제공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기능회복시기(회복기) 중심의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수행했으며, 이를 위해 2017년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2월부터 본사업을 시작했지만, 재활의료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약 분야는 배제돼 한의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발병·수술 후 회복시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할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으로서 한의의료기관의 현황과 입원환자 자료 분석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의 한의 참여를 위한 근거자료를 도출하고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건보공단 표본코호트 DB 활용 한의재활치료 현황 분석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한의과대학(원) 및 수련 교육 및 국내외 연구 현황과 더불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분석 △근골격계 수술 후 한의진료 분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한 임상근거 현황 △‘표준임상경로’를 통한 임상근거 현황 등 한의 재활의료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재활 관련 상병으로 2016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국내 의료기관(치과 제외)에서 치료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재활상병 △중추신경계 재활상병 △근골격계 재활상병 등의 한의진료 이용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의재활치료는 전체 재활 환자에서 입원 15∼16%, 외래 29∼31%를 차지하면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근골격계 재활에서는 외래환자의 1/3이 한의재활치료를 이용하는 등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는 등 한의재활치료가 국민 건강수요에 대응하는 주요 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12개 한의대 부속병원을 대상으로 다기관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 연구를 진행, 총 2315명의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실제임상근거(Rear-World Evidence)를 확보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한방병원이 회복기 재활시스템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근거를 갖추고 있음이 거듭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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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재활치료, 이미 충분한 역량과 근거 갖춰

실제 아급성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재활치료를 시행한 결과 통증·근력·기능 지수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으며, 특히 79.5%라는 높은 자택 복귀율을 기록했다. 또한 요추 수술 환자 1만1938명을 대상으로 한 청구 데이터 분석에서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한의 재활치료를 받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재입원 위험 50%, 장기 요양병원 입소 위험 64%, 사망 위험 51% 감소라는 결과도 확인됐다.

 

연구진들은 “이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한의재활치료는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의 통증, 근력, 일상생활, 인지 등 다각적인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며, 안전한 치료법임을 대규모의 실제임상근거를 통해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한방병원을 국가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에 포함시켜야 할 강력하고 객관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한의사-의사의 협진을 통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 내 한의과-의과 기능 결합 모형’ 및 통합형 기능 결합 모형을 기준으로 ‘협진 재활의료서비스 제도화 모형’도 제시, 단순한 연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모형도 제언했다.

 

먼저 한의과-의과 기능 결합형 모형으로 △양립형 비협진 모델 △보완형 협진모델 △통합형 협진모델을 제시했다.

 

‘양립형 비협진 모델’은 한·양방 재활의료기관이 분리된 형태로 한국의 이원화된 의료시스템 체계와 유사한 모형이지만, 이는 다학제 팀을 구성하고 협력해 최선의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에는 적합하지 않은 분리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이다.

 

실질적인 협진 및 제도화 모형 제시 ‘눈길’

또 한의과·의과 재활의학전문의를 중심으로 타 분야 유관 전문의가 협진을 통해 보완해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형 협진모델’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에서 한의과·의과 각 재활전문의를 중심으로 상대 유관 전문의와 다학제 팀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보완적 협진을 통한 환자 맞춤형 다양한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협진 행위에 대한 수가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형 협진모델’의 경우에는 동일 의료기관에 한의과-의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존재하며, 협진을 통해 통합적으로 다학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이 역시 협진 행위에 대한 수가가 필요하며, 한의과-의과 재활전문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병원의 경우 재활등급제 등의 제도 도입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모형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협진 재활의료서비스 제도화 모형으로는 △한방병원/한의과전문의 포함 모형 △한의과전문의 포함 모형 △재활병원 개설 한의사 포함 모형 등으로 세분화해 개요 및 근거, 추진사항 등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들은 ‘의료법’을 비롯해 ‘장애인건강법’,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협의시에는 한의재활의학 교육 및 수련 과정에 기반한 전문성, 협진 재활의료서비스의 효과성, 재활의료 공급 부족 해소와 환자 선택권 보장 관련 한의 기여도 등을 근거로 한의 분야의 참여 타당성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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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재활의료기관 내 한의사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활환자 대상 협진진료에 대한 별도 수가 신설 △한방재활의학과전문의가 주도하는 재활치료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반영 △한-의 재활전문의가 존재하는 병원의 재활등급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은 “적은 연구비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에 한의약 분야가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근거는 물론 참여모형까지 제시해준 연구책임자인 차윤엽 상지대 한의대 교수를 비롯해 신병철 부산대 한의전 교수, 박민정 가천대 한의대 교수 등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은 전한다”며 “또한 귀중한 데이터를 연구를 위해 제공해주신 이상관 원광대 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재활의료 분야에서 한의재활치료가 유효성 및 안전성은 물론 실제 재활치료 임상 현장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부회장은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모형 및 향후 개선방안은 단순한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면서 “한의협에서는 이번 연구결과를 근거로 향후 재활의료 분야의 정책에서 한의계 진출의 체계적인 근거로 다양하게 활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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