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2℃
  • 맑음26.5℃
  • 맑음철원27.9℃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27.0℃
  • 박무백령도26.4℃
  • 맑음북강릉31.4℃
  • 맑음강릉32.0℃
  • 맑음동해31.2℃
  • 구름많음서울28.4℃
  • 구름많음인천28.0℃
  • 맑음원주28.0℃
  • 맑음울릉도30.0℃
  • 맑음수원27.5℃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7.4℃
  • 맑음울진30.4℃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8.0℃
  • 맑음추풍령26.8℃
  • 맑음안동28.0℃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31.8℃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30.9℃
  • 맑음전주28.2℃
  • 맑음울산30.4℃
  • 구름많음창원31.0℃
  • 맑음광주28.2℃
  • 맑음부산31.6℃
  • 맑음통영27.1℃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30.4℃
  • 맑음흑산도26.3℃
  • 구름많음완도27.8℃
  • 맑음고창26.1℃
  • 맑음순천25.3℃
  • 맑음홍성(예)27.8℃
  • 맑음25.9℃
  • 구름많음제주29.0℃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6.9℃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7.0℃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27.2℃
  • 맑음이천27.5℃
  • 맑음인제26.8℃
  • 맑음홍천26.1℃
  • 맑음태백26.1℃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7.1℃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6.4℃
  • 맑음26.5℃
  • 맑음부안26.6℃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6.4℃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5.6℃
  • 맑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31.1℃
  • 맑음순창군26.1℃
  • 맑음북창원32.4℃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7.4℃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5.7℃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6.3℃
  • 맑음의령군27.8℃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8.9℃
  • 맑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4.1℃
  • 맑음영주28.6℃
  • 맑음문경26.8℃
  • 맑음청송군27.2℃
  • 맑음영덕30.5℃
  • 맑음의성26.4℃
  • 맑음구미29.3℃
  • 맑음영천29.6℃
  • 맑음경주시27.8℃
  • 맑음거창25.3℃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9.5℃
  • 맑음산청26.9℃
  • 구름많음거제28.1℃
  • 맑음남해28.0℃
  • 맑음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2일 (일)

사이버 공간 불법선거운동 ‘단속’

사이버 공간 불법선거운동 ‘단속’

사이버 선거법은 시기(선거운동 기간 전·후)와 네티즌의 활동 형태에 따라 복잡다단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 선거법에 의해 출범한 300여명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과 기존 단속반 1천261명이 눈에 불을 밝히고 위반 사례를 집어내고 있는 만큼 ‘설마’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단순히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펌글’, ‘패러디 동영상’, ‘여론조사 자료’라고 해서 함부로 유포했다가는 수백 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우선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든 인터넷 상에서 후보자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언론사나 포털사이트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링크를 걸거나 로고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사례‘에 해당된다.

후보자의 사진·캐릭터을 활용한 게임이나 저서 등 재산 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유포하는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기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유권자가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권유하는 글을 선거운동 기간 전에 게시판에 올려서도 안 된다. 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동영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일도 선거운동 기간(4.2∼4.14)에만 허용된다.

총선 후보의 사진을 활용한 배경화면을 유포하는 일도 이 기간에만 허용되므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위의 행위를 할 땐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시민단체가 선정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각 사이트에 유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 경우이나 이 리스트를 후보자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다.

최근 사이버선거범죄 조치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 때 687건이었던 것이 200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1천228건으로 78% 늘어났다. 또 지난 16대 대선에선 1만1천470건으로 83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