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6℃
  • 흐림14.3℃
  • 구름많음철원14.3℃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6.7℃
  • 흐림대관령12.5℃
  • 흐림춘천15.1℃
  • 맑음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6.3℃
  • 흐림동해16.5℃
  • 흐림서울18.4℃
  • 흐림인천19.2℃
  • 흐림원주16.6℃
  • 흐림울릉도19.0℃
  • 흐림수원18.4℃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7.6℃
  • 흐림서산17.9℃
  • 흐림울진17.1℃
  • 비청주19.2℃
  • 비대전17.6℃
  • 흐림추풍령16.3℃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7.1℃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7.9℃
  • 흐림대구17.8℃
  • 흐림전주18.6℃
  • 흐림울산17.4℃
  • 비창원17.5℃
  • 흐림광주18.1℃
  • 비부산19.3℃
  • 흐림통영17.4℃
  • 비목포18.2℃
  • 비여수18.0℃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6.3℃
  • 비홍성(예)18.0℃
  • 흐림17.0℃
  • 비제주23.5℃
  • 흐림고산24.1℃
  • 흐림성산25.2℃
  • 비서귀포25.5℃
  • 흐림진주16.6℃
  • 흐림강화17.7℃
  • 흐림양평17.0℃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6.3℃
  • 흐림태백12.5℃
  • 흐림정선군15.7℃
  • 흐림제천15.2℃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8.0℃
  • 흐림부여17.5℃
  • 흐림금산17.4℃
  • 흐림17.5℃
  • 흐림부안18.7℃
  • 흐림임실17.6℃
  • 흐림정읍18.5℃
  • 흐림남원17.9℃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8.5℃
  • 흐림순창군17.6℃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8.7℃
  • 흐림장흥19.0℃
  • 흐림해남19.3℃
  • 흐림고흥18.7℃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9℃
  • 흐림봉화14.7℃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7.2℃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7.6℃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8.7℃
  • 흐림밀양19.0℃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7.5℃
  • 흐림남해17.2℃
  • 흐림19.2℃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한의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

한의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

복지부, 내달 21일까지 신청서 등 제출…선정 결과 12월 발표 공지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한의과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참여 신청기관(한의, 의과)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별도 안내 시 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가 가능하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한의원이며, 신청서 제출기간은 10월27(월)부터 11월21(금)까지다.

 

제출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이며 한의과의 별지 3, 4호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가 밝힌 선정 기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있고,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이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기관의 본격적인 시범사업 참여는 26년 1월1일(목) 부터다.

 

또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이행약정체결 후 시범사업 수행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선정 취소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약정서 및 참여 신청서는 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