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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한의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

한의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

복지부, 내달 21일까지 신청서 등 제출…선정 결과 12월 발표 공지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한의과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참여 신청기관(한의, 의과)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별도 안내 시 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가 가능하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한의원이며, 신청서 제출기간은 1027()부터 1121()까지다.

 

제출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이며 한의과의 별지 3, 4호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가 밝힌 선정 기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있고,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이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기관의 본격적인 시범사업 참여는 2611() 부터다.

 

또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이행약정체결 후 시범사업 수행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선정 취소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약정서 및 참여 신청서는 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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