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5℃
  • 구름많음1.4℃
  • 구름많음철원1.6℃
  • 구름많음동두천4.3℃
  • 구름많음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1.8℃
  • 박무백령도6.1℃
  • 구름많음북강릉2.9℃
  • 구름많음강릉2.9℃
  • 구름많음동해2.1℃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8.3℃
  • 구름많음원주4.8℃
  • 맑음울릉도4.7℃
  • 박무수원5.4℃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2.8℃
  • 연무안동1.6℃
  • 맑음상주3.4℃
  • 연무포항6.7℃
  • 맑음군산2.9℃
  • 박무대구4.8℃
  • 맑음전주5.8℃
  • 박무울산5.9℃
  • 연무창원7.5℃
  • 맑음광주7.2℃
  • 연무부산8.4℃
  • 맑음통영8.4℃
  • 구름많음목포6.0℃
  • 연무여수9.6℃
  • 맑음흑산도6.8℃
  • 흐림완도9.5℃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0.7℃
  • 박무홍성(예)2.1℃
  • 맑음2.9℃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9.9℃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2.9℃
  • 맑음진주2.3℃
  • 구름많음강화6.2℃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3.5℃
  • 구름많음인제-0.3℃
  • 구름많음홍천1.6℃
  • 구름많음태백-3.2℃
  • 구름많음정선군-2.0℃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3.5℃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1.9℃
  • 맑음6.6℃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4.4℃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3.2℃
  • 구름많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8.5℃
  • 구름많음보성군3.1℃
  • 흐림강진군4.9℃
  • 구름많음장흥2.8℃
  • 흐림해남8.6℃
  • 구름많음고흥3.8℃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8.1℃
  • 구름많음진도군6.0℃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1.9℃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3.8℃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6.6℃
  • 박무7.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한의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

한의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

복지부, 내달 21일까지 신청서 등 제출…선정 결과 12월 발표 공지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한의과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참여 신청기관(한의, 의과)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별도 안내 시 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가 가능하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한의원이며, 신청서 제출기간은 1027()부터 1121()까지다.

 

제출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이며 한의과의 별지 3, 4호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가 밝힌 선정 기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있고,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이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기관의 본격적인 시범사업 참여는 2611() 부터다.

 

또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이행약정체결 후 시범사업 수행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선정 취소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약정서 및 참여 신청서는 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