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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토)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통과…내년 1월1일 시행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통과…내년 1월1일 시행

국회 본회의서 ‘의료법 개정안’ 상정, 찬성 98.85%로 가결
김문수 의원 “헌법재판소 판결 반영한 민생법안 통과돼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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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된다.

 

현대사회에서 점차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정신질환 분야에서 한의치료와 한·양방 협진이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 △치료 효과 극대화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6일 제42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을 상정해 재석 260명 중 찬성 257명(98.85%)으로 가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하고, 고민정·김우영·민형배·박지원·오세희·이광희·이수진·주철현·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인 한의사의 평등권과 더불어 환자에 대한 한·양방 진료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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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개정안은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치며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안·의안번호 10818)’ △대리 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김선민 의원안·의안번호 3869)’과 하나의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의안번호 12889)’으로 병합됐다.

 

그동안 ‘의료법’이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가 가능함에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됨에 따라 병원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김문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현행법상 조산사의 임무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양성과정 또한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조산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해 조산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지시하는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김선민 의원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해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 환자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의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어 제2조(의료인)에서 조산사 임무에 대해 ‘조산,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로 명시했으며, 제6조(조산사 면허)에 ‘간호사 면허자로서 조산사회 조산 교육과정 이수자·의료기관 수습과정을 수료한 자’를 추가토록 했다.

 

아울러 제87조의2(벌칙)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위반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수위를 강화했다.

 

김문수 의원.jpg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와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 및 정부 부처에 관련 입법과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국가 정신건강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반영을 촉구해왔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뜻깊은 결정으로, 그동안 정신질환 환자들이 겪어온 진료 선택권 침해와 의료법상 불평등이 해소되는 첫걸음”이라면서 “한의학은 이미 임상과 돌봄, 트라우마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정신건강의학 영역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더욱 활발히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앞으로 전인적 치료 전문가인 우리 한의사 회원들이 국가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이미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해왔으며,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를 중심으로 화병, 불안장애, 불면, 치매,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ADHD 등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매뉴얼이 개발·보급돼 있다.

 

최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한의의료봉사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당시 한의진료실을 통해 유가족과 구조대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제공하며 비극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며, 대한여한의사회는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 위기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봉사를 지속하고 있다이와 함께 사암침법학회·사암한방의료봉사단은 산불·수해 재난현장에서 ‘사암침’과 ‘마음침’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이어오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해 정신의료기관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의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조산사 규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리수술 방지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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