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12.0℃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9.2℃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6.1℃
  • 맑음인천-6.0℃
  • 흐림원주-7.2℃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수원-5.8℃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5.0℃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3.5℃
  • 눈청주-4.0℃
  • 구름많음대전-3.9℃
  • 흐림추풍령-3.8℃
  • 눈안동-5.0℃
  • 구름많음상주-3.8℃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3.9℃
  • 구름조금전주-3.5℃
  • 구름조금울산-2.8℃
  • 구름많음창원-1.4℃
  • 구름조금광주-2.1℃
  • 맑음부산-2.1℃
  • 맑음통영-2.5℃
  • 흐림목포-0.7℃
  • 구름조금여수-2.0℃
  • 연무흑산도3.5℃
  • 구름많음완도1.4℃
  • 구름많음고창-3.3℃
  • 흐림순천-3.9℃
  • 맑음홍성(예)-3.5℃
  • 맑음-6.2℃
  • 비제주5.4℃
  • 흐림고산5.6℃
  • 흐림성산3.9℃
  • 구름조금서귀포4.8℃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1.0℃
  • 흐림태백-6.8℃
  • 맑음정선군-8.6℃
  • 흐림제천-8.7℃
  • 흐림보은-4.4℃
  • 흐림천안-5.4℃
  • 맑음보령-3.3℃
  • 맑음부여-5.9℃
  • 맑음금산-5.5℃
  • 흐림-5.0℃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4.6℃
  • 흐림정읍-1.2℃
  • 흐림남원-4.8℃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2.8℃
  • 구름많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3.5℃
  • 흐림순창군-4.7℃
  • 구름많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3.5℃
  • 구름많음보성군-1.6℃
  • 구름많음강진군-4.0℃
  • 구름많음장흥-5.9℃
  • 구름많음해남-4.0℃
  • 맑음고흥-4.3℃
  • 구름많음의령군-6.9℃
  • 흐림함양군-0.5℃
  • 구름많음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2.6℃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3.5℃
  • 흐림문경-3.4℃
  • 흐림청송군-7.5℃
  • 맑음영덕-3.7℃
  • 흐림의성-5.7℃
  • 맑음구미-3.1℃
  • 구름많음영천-2.5℃
  • 흐림경주시-5.6℃
  • 구름많음거창-3.4℃
  • 구름많음합천-4.0℃
  • 맑음밀양-7.6℃
  • 흐림산청0.4℃
  • 맑음거제0.3℃
  • 맑음남해0.2℃
  • 맑음-5.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지난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741건’

지난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741건’

잠정적 허가 기준·심사 가이드라인의 즉각적인 마련 ‘촉구’
전진숙 의원 “국정과제로 확정…늑장행정으로 여성건강권 외면 말아야”

전진숙 의원 불법판매 광고 적발.jpg


[한의신문]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다. 그러나 후속입법이 미비해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했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률상 기준을 이유로 행정을 멈추지 말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처럼 잠정적 허가 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정부가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더 이상 식약처가 늑장 행정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