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1℃
  • 흐림15.4℃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3.0℃
  • 흐림춘천16.2℃
  • 구름많음백령도18.9℃
  • 흐림북강릉16.7℃
  • 흐림강릉17.5℃
  • 흐림동해17.0℃
  • 흐림서울18.3℃
  • 흐림인천19.6℃
  • 흐림원주17.3℃
  • 비울릉도18.9℃
  • 흐림수원18.9℃
  • 흐림영월15.9℃
  • 흐림충주17.9℃
  • 흐림서산18.4℃
  • 흐림울진17.1℃
  • 흐림청주19.2℃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6.5℃
  • 흐림안동16.3℃
  • 흐림상주17.5℃
  • 비포항19.1℃
  • 흐림군산18.4℃
  • 흐림대구18.1℃
  • 흐림전주18.9℃
  • 비울산18.1℃
  • 비창원20.4℃
  • 흐림광주19.7℃
  • 비부산20.5℃
  • 흐림통영20.5℃
  • 비목포20.9℃
  • 비여수21.1℃
  • 비흑산도19.8℃
  • 흐림완도22.9℃
  • 흐림고창19.0℃
  • 흐림순천17.9℃
  • 흐림홍성(예)18.4℃
  • 흐림17.5℃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3.9℃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6℃
  • 흐림진주17.6℃
  • 흐림강화17.8℃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6.6℃
  • 흐림태백13.5℃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6.8℃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8.9℃
  • 흐림부여18.1℃
  • 흐림금산17.3℃
  • 흐림17.6℃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18.9℃
  • 흐림남원18.0℃
  • 흐림장수17.0℃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9.9℃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0.0℃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17.8℃
  • 흐림함양군17.9℃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22.0℃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5.8℃
  • 흐림문경16.6℃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7.6℃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19.7℃
  • 흐림산청18.2℃
  • 흐림거제19.5℃
  • 흐림남해20.4℃
  • 흐림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키 영양제’ ‘키 크는 주사’ 등 부당광고 219건 적발

“‘키 영양제’ ‘키 크는 주사’ 등 부당광고 219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게시물 집중 점검 결과 공개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키주사적발.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21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부터 19일까지 키 성장과 관련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53건과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66건 등 총 219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부당광고 게시글의 경우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86건, 누리소통망(SNS)에서 67건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으로는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79.7%)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또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을 적발했으며 △중고거래 플랫폼 50건(75.8%) △일반쇼핑몰 10건(15.2%) △오픈마켓 6건(9.1%)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증마크과 기능성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고,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