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
  • 맑음0.1℃
  • 구름많음철원-0.9℃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0.9℃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0.3℃
  • 구름조금울릉도0.9℃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1.6℃
  • 맑음포항4.8℃
  • 맑음군산1.4℃
  • 맑음대구4.2℃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5.5℃
  • 맑음광주3.4℃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5.9℃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5.3℃
  • 구름조금흑산도3.6℃
  • 맑음완도5.1℃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3.0℃
  • 맑음홍성(예)1.7℃
  • 맑음1.0℃
  • 구름조금제주7.0℃
  • 맑음고산5.6℃
  • 맑음성산5.9℃
  • 맑음서귀포9.0℃
  • 맑음진주5.9℃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1.5℃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2℃
  • 맑음1.7℃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2.8℃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5.9℃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5.0℃
  • 맑음해남4.2℃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5.9℃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2.9℃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3.2℃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5.7℃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5.5℃
  • 맑음6.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키 영양제’ ‘키 크는 주사’ 등 부당광고 219건 적발

“‘키 영양제’ ‘키 크는 주사’ 등 부당광고 219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게시물 집중 점검 결과 공개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키주사적발.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키 성장’, ‘키크는 주사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21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15일부터 19일까지 키 성장과 관련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53건과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66건 등 총 219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부당광고 게시글의 경우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86, 누리소통망(SNS)에서 67건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으로는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79.7%) 키성장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10.5%) 키 약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5.2%) 성조숙증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0.7%) 등이다.

 

또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을 적발했으며 중고거래 플랫폼 50(75.8%) 일반쇼핑몰 10(15.2%) 오픈마켓 6(9.1%)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증마크과 기능성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고,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