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7℃
  • 맑음28.0℃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9.6℃
  • 맑음파주28.0℃
  • 맑음대관령21.9℃
  • 맑음춘천27.0℃
  • 맑음백령도28.1℃
  • 맑음북강릉27.6℃
  • 맑음강릉27.4℃
  • 맑음동해27.7℃
  • 맑음서울30.5℃
  • 박무인천30.2℃
  • 맑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8.9℃
  • 맑음수원30.3℃
  • 맑음영월29.3℃
  • 맑음충주28.4℃
  • 맑음서산31.5℃
  • 맑음울진27.9℃
  • 맑음청주30.4℃
  • 맑음대전29.9℃
  • 맑음추풍령25.9℃
  • 맑음안동26.7℃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7.4℃
  • 맑음군산30.0℃
  • 맑음대구27.6℃
  • 맑음전주31.5℃
  • 맑음울산27.2℃
  • 맑음창원29.4℃
  • 맑음광주29.6℃
  • 맑음부산29.3℃
  • 맑음통영28.9℃
  • 맑음목포28.2℃
  • 맑음여수28.5℃
  • 맑음흑산도29.7℃
  • 맑음완도31.2℃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6℃
  • 맑음홍성(예)30.2℃
  • 맑음28.1℃
  • 구름많음제주28.7℃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성산28.8℃
  • 구름많음서귀포29.8℃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9.1℃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8.6℃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6.5℃
  • 맑음태백23.6℃
  • 흐림정선군25.3℃
  • 맑음제천26.6℃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8.3℃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29.0℃
  • 맑음금산27.6℃
  • 맑음29.8℃
  • 맑음부안30.4℃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9.6℃
  • 맑음남원28.3℃
  • 맑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9.7℃
  • 맑음순창군27.9℃
  • 맑음북창원30.1℃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9.5℃
  • 맑음강진군29.5℃
  • 맑음장흥29.3℃
  • 맑음해남29.5℃
  • 맑음고흥29.6℃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28.0℃
  • 맑음광양시30.0℃
  • 맑음진도군29.3℃
  • 맑음봉화24.5℃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7.1℃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7.8℃
  • 맑음의성26.8℃
  • 맑음구미28.3℃
  • 맑음영천26.3℃
  • 맑음경주시27.4℃
  • 맑음거창27.6℃
  • 맑음합천28.6℃
  • 맑음밀양28.5℃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8.7℃
  • 맑음남해27.9℃
  • 맑음30.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경북 안동시의회,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

경북 안동시의회,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의

안동시의 다양한 산업 기반을 토대로 한의약 산업 육성 지원 강화
여주희 의원, “한의약 통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경북 안동시의회 한의약육성 입법예고1.jpg


[한의신문] 경북 안동시의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여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시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경북 안동시의회 한의약육성 입법예고2.jpg

 

대표 발의자인 여주희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해 안동시의 각종 시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제4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시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