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5일 온라인을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전국 지부장·분회장 회의’를 개최, 내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제도에서 한의사들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돌봄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부와 분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중앙회는 제도 대비를 위해 구체적인 준비사항 등을 지부와 분회에 안내할 것”이라며 “중요한 부분이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한의약을 포함하는 것인데 광역의회 의원들과 기초의회 의원들을 만나 우리 한의사들의 활동과 역할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윤 회장은 “지부, 분회에서 타 지자체의 한의 성공 사업을 제시하고, 조례 제정에 적극 노력해 달라”며 “통합돌봄제도를 통해 한의사들의 의권이 확대되고 우리의 활동 영역과 역할 확대를 도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연 의무부회장은 “정부는 돌봄통합법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 중이며, 우리는 이 정책에 한의약이 제도적으로 참여해 새로이 역할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회의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가 공유돼 지역 한의사회의 역할과 목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은 ‘지역 한의사회에서의 역할’ 발제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세부 내용과 조직 구성 및 진행 방향을 소개한 뒤 지역 내 활동 범위에 대해 안내했다.
이 회장은 “지역의 경우 통합돌봄 관련 조례 제정, 전담조직, 협의체 등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할 것에 대비해 한의사들의 활동 사항을 시의원, 구의원들에게 보여주고 담당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한의사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관련 지역 한의사회 추진 안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통합돌봄제도의 특성과 지역 한의사회의 역할들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통합돌봄제도는 복지와 의료가 함께 하는 점이 특징이며 지자체장이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정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지자체의 의견 조율 회의 시 참여해 한의사가 포함되는 사업 설계를 제안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예방사업, 주치의사업 등 미래 한의사의 공간과 진료환경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인선 한의협 보험이사는 별개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통합돌봄사업과 연결될 또 다른 사업들인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한의계의 참여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송 이사는 “한의 방문 진료 시범사업도 각 지부,분회에서 함께 애써주셔야 하고 특히 재택의료사업은 지자체와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모델을 제시해 달라”며 “해당 사업들에 대해 한의계가 합당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정규 한의협 전 정책부회장은 ‘일차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 변화에 따른 한의계의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유 전 부회장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통합돌봄법, 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제,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을 포함하는 일차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중심 축을 이룬다”며 “노인, 장애인 방문진료 현장에서 확보한 성공 사례들과 실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통합돌봄을 통한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의 일차의료 영역에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전 부회장은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받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의 활용을 강조했다.
유 전 부회장에 따르면 “진입 장벽이 낮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중심 통합돌봄 성공 사례들을 구축할 수 있으며 사업 경험과 실증 데이터를 미리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분회 단위에서 사례 중심의 성공적 한의사업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부 당국 등에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 전 부회장은 “지부와 분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방문진료 등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많이 모아 주치의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증명하고, 지역 조례 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이날 회의 후 전국 지부·분회장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온라인 채팅방을 만들어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더불어 전국 지자체의 한의약 관련 조례들을 파악해 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키로 했으며 통합돌봄 관련 조례 제정이 생소한 분회 등이 교육 및 회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진행키로 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