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5℃
  • 흐림15.1℃
  • 흐림철원14.8℃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6.5℃
  • 흐림대관령12.6℃
  • 흐림춘천15.4℃
  • 맑음백령도18.5℃
  • 흐림북강릉15.7℃
  • 흐림강릉16.9℃
  • 흐림동해16.8℃
  • 흐림서울18.3℃
  • 흐림인천19.4℃
  • 흐림원주17.2℃
  • 비울릉도18.9℃
  • 흐림수원18.7℃
  • 흐림영월15.8℃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8.1℃
  • 흐림울진16.8℃
  • 흐림청주19.2℃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3℃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7.2℃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7.5℃
  • 흐림전주18.8℃
  • 비울산17.7℃
  • 비창원19.9℃
  • 흐림광주18.8℃
  • 비부산19.8℃
  • 흐림통영17.2℃
  • 비목포19.3℃
  • 비여수19.1℃
  • 천둥번개흑산도19.2℃
  • 흐림완도20.7℃
  • 흐림고창19.2℃
  • 흐림순천16.8℃
  • 비홍성(예)18.4℃
  • 흐림17.0℃
  • 비제주24.9℃
  • 흐림고산24.2℃
  • 흐림성산24.8℃
  • 흐림서귀포24.7℃
  • 흐림진주17.3℃
  • 흐림강화17.5℃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7.0℃
  • 흐림인제15.7℃
  • 흐림홍천16.6℃
  • 흐림태백13.0℃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5.6℃
  • 흐림보은16.5℃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8.5℃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7.6℃
  • 흐림17.5℃
  • 흐림부안19.0℃
  • 흐림임실17.6℃
  • 흐림정읍18.6℃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9.4℃
  • 흐림영광군18.8℃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성군18.8℃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19.3℃
  • 흐림해남19.8℃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17.5℃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20.7℃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6.1℃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8.1℃
  • 흐림영천17.3℃
  • 흐림경주시17.6℃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19.2℃
  • 흐림산청17.7℃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8.9℃
  • 흐림19.3℃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피부미용 시술 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적발’

피부미용 시술 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적발’

지역주민 대상 피부미용 시술 후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 발급
금감원, 서울경찰청·건보공단과 공조해 병원장·가짜환자 등 131명 검거

111.png

 

[한의신문]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통증 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보험사기 행각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특정 병원의 피부미용 시술 후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으며, 초기 과정에서 병원이 공영보험금(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을 편취한 혐의가 발견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를 진행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장, 가짜환자 등 131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보험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은 공영(건강)보험금 10억원, 민영(실손)보험금 4억원 등 총 14억원에 달했다.

 

수사 결과 병원장 A씨는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는 도수·통증 치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제공했다.

 

이 병원은 서울 ○○구에 위치한 의원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위주로 10회 선불(210만원)로 결제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진행했으며, 선불로 결제한 환자에 대해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일자와 횟수 등을 엑셀 파일에 기록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자 130명은 ○○구 주민으로,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여러 번 제출해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해당 기간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ray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보공단에 청구,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보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