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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경북의 풍부한 자원과 산업 인프라 활용해 한의약 육성 지원
권광택 의원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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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하고, 모두 12명의 도의원들이 참여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2일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북한의육성1.jpg

 

권광택 의원은 이 조례의 제안 이유로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경북은 전국 약용작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약재 GMP 제조업체 155개소 중 23개소(14.8%)가 위치해 있어 산업적 기반도 잘 갖추고 있다”면서 “의료 수요와 풍부한 자원, 산업 인프라를 고려할 때 한의약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도지사가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연구 및 제품의 개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했다. 

 

권광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북에서 한의약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해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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