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1℃
  • 흐림15.4℃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3.0℃
  • 흐림춘천16.2℃
  • 구름많음백령도18.9℃
  • 흐림북강릉16.7℃
  • 흐림강릉17.5℃
  • 흐림동해17.0℃
  • 흐림서울18.3℃
  • 흐림인천19.6℃
  • 흐림원주17.3℃
  • 비울릉도18.9℃
  • 흐림수원18.9℃
  • 흐림영월15.9℃
  • 흐림충주17.9℃
  • 흐림서산18.4℃
  • 흐림울진17.1℃
  • 흐림청주19.2℃
  • 흐림대전17.5℃
  • 흐림추풍령16.5℃
  • 흐림안동16.3℃
  • 흐림상주17.5℃
  • 비포항19.1℃
  • 흐림군산18.4℃
  • 흐림대구18.1℃
  • 흐림전주18.9℃
  • 비울산18.1℃
  • 비창원20.4℃
  • 흐림광주19.7℃
  • 비부산20.5℃
  • 흐림통영20.5℃
  • 비목포20.9℃
  • 비여수21.1℃
  • 비흑산도19.8℃
  • 흐림완도22.9℃
  • 흐림고창19.0℃
  • 흐림순천17.9℃
  • 흐림홍성(예)18.4℃
  • 흐림17.5℃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3.9℃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6℃
  • 흐림진주17.6℃
  • 흐림강화17.8℃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6.0℃
  • 흐림홍천16.6℃
  • 흐림태백13.5℃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6.8℃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8.9℃
  • 흐림부여18.1℃
  • 흐림금산17.3℃
  • 흐림17.6℃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18.9℃
  • 흐림남원18.0℃
  • 흐림장수17.0℃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9.9℃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0.0℃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17.8℃
  • 흐림함양군17.9℃
  • 흐림광양시19.0℃
  • 흐림진도군22.0℃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5.8℃
  • 흐림문경16.6℃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7.6℃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19.7℃
  • 흐림산청18.2℃
  • 흐림거제19.5℃
  • 흐림남해20.4℃
  • 흐림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사무장 병원·약국 ‘여전’…명의 대여 60%가 60대 이상

사무장 병원·약국 ‘여전’…명의 대여 60%가 60대 이상

명의 대여자 257명 중 157명이 60∼80대로 전체의 61%, 80∼90대도 29.2%
장종태 의원 “고령 의료인 대상 불법 명의대여 심각, 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사무장.JPG

 

[한의신문]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으로 60∼80대가 157명으로 61.1%를 차지했다. 더불어 80∼90대도 75명(29.2%)에 달해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 개설에 악용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의료인이 아닌 자)이 368명(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사 103명(14.7%), 약사 89명(12.7%), 의사 83명(11.9%), 한의사 29명(4.2%) 순이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합친 의료인의 수는 전체 적발의 30.8%에 달했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73개소, 의원 62개소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개소, 서울 45개소, 부산 35개소 순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도 매년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285개소가 환수 결정을 받았는데, 2020년 69개소에서 2024년 52개소, 2025년 8월까지 53개소가 적발됐다.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20년 2907억원에서 2024년 2102억원까지 환수 금액은 5년간 총 921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장종태 의원은 “일반인이 사무장으로 고령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