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1℃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0.9℃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4.7℃
  • 구름많음춘천1.4℃
  • 박무백령도5.0℃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3.9℃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8.2℃
  • 구름많음인천8.7℃
  • 구름많음원주3.8℃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2.7℃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9.0℃
  • 연무대전5.7℃
  • 맑음추풍령2.4℃
  • 연무안동1.4℃
  • 맑음상주1.7℃
  • 연무포항6.0℃
  • 흐림군산3.2℃
  • 박무대구4.1℃
  • 구름많음전주6.0℃
  • 박무울산5.9℃
  • 연무창원7.8℃
  • 구름많음광주7.6℃
  • 연무부산8.5℃
  • 맑음통영8.5℃
  • 맑음목포7.1℃
  • 연무여수8.9℃
  • 구름많음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9.1℃
  • 구름많음고창2.7℃
  • 구름많음순천0.6℃
  • 박무홍성(예)1.2℃
  • 구름많음2.8℃
  • 구름많음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0.4℃
  • 구름많음성산13.4℃
  • 흐림서귀포13.0℃
  • 맑음진주2.0℃
  • 구름많음강화9.4℃
  • 맑음양평3.6℃
  • 구름많음이천2.9℃
  • 구름많음인제-0.4℃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2.3℃
  • 흐림보령4.5℃
  • 구름많음부여1.9℃
  • 구름많음금산1.4℃
  • 맑음6.7℃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4.2℃
  • 구름많음남원3.9℃
  • 구름많음장수0.4℃
  • 구름많음고창군4.5℃
  • 구름많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7.2℃
  • 흐림순창군2.2℃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8.0℃
  • 맑음보성군3.1℃
  • 구름많음강진군5.4℃
  • 맑음장흥3.4℃
  • 구름많음해남8.4℃
  • 맑음고흥4.3℃
  • 구름많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8.3℃
  • 구름많음진도군8.4℃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1.5℃
  • 구름많음거창1.0℃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4.0℃
  • 구름많음산청2.3℃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6.3℃
  • 박무7.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한의사가 문신사 시술 안전 관리 및 교육 맡아야”

“한의사가 문신사 시술 안전 관리 및 교육 맡아야”

문신 시술,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의학적 행위
현재도 한의의료기관서 두피 문신, 백반증 치료 등 치료 시행
문신용 니들 공식명칭 ‘천자침’…‘침’ 전문가인 한의사가 맡는 것이 당연

협회.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보건복지부령으로 한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예외로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문신사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문신사의 시술 안전 관리와 교육을 의료인이 맡게 된다면 마땅히 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문을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수정한 문신사법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침습적·비가역적 행위인 문신 시술은 지금까지 전문성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료행위로 인정돼 왔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각지의 한의의료기관에서 두피 문신과 백반증 치료 등에 문신 시술을 활용한 치료를 시행해 왔다면서 문신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문신사의 시술 문신 시술 관련 안전교육과 관리를 의료인이 맡는다면 양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합리적인 근거로 한의협은 문신 시술은 고대부터 한의학적 행위로 시행되어 왔다는 점 현재 문신 시술을 위한 도구로 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실제 문신 시술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임을 입증하는 학술·임상적 근거는 많다. 삼국지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 등에서 확인되는 미용문신과 고려시대 고려사’, 조선시대 경국대전이나 조선왕조실록등에 기록된 형벌문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일본 침구학회지에 게재된 Yoshida(2000)의 논문에도 문신은 원래 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침 시술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게재된 바 있다.

 

또한 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용 니들(일명 타투 니들, 1등급 의료기기)’은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하는 다양한 의 일부로서, 실제 문신사들이 사용하는 니들의 공식 명칭도 ‘(재사용 가능)천자침으로 되어 있다.

 

한의협은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 안전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의사에게 문신사들의 천자침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새로 만들어질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앞으로 문신사뿐 아니라 양의사들 역시 문신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는 한의사들에게 에 대한 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