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맑음18.2℃
  • 맑음철원18.3℃
  • 구름많음동두천20.5℃
  • 흐림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13.1℃
  • 구름많음춘천17.8℃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8.0℃
  • 흐림동해19.5℃
  • 구름많음서울20.1℃
  • 흐림인천20.3℃
  • 구름많음원주18.3℃
  • 흐림울릉도18.6℃
  • 구름많음수원20.2℃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9.2℃
  • 구름많음서산19.9℃
  • 흐림울진18.3℃
  • 흐림청주20.2℃
  • 비대전18.5℃
  • 흐림추풍령16.8℃
  • 흐림안동17.7℃
  • 흐림상주17.3℃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18.1℃
  • 비대구17.9℃
  • 비전주18.8℃
  • 비울산17.6℃
  • 비창원16.9℃
  • 흐림광주18.6℃
  • 비부산18.1℃
  • 흐림통영17.3℃
  • 흐림목포18.8℃
  • 비여수18.3℃
  • 흐림흑산도19.9℃
  • 흐림완도19.8℃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7.0℃
  • 흐림홍성(예)19.5℃
  • 흐림18.7℃
  • 비제주21.6℃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0.7℃
  • 비서귀포23.5℃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8.9℃
  • 맑음양평18.5℃
  • 구름많음이천19.7℃
  • 구름많음인제15.7℃
  • 맑음홍천17.1℃
  • 흐림태백14.5℃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8.4℃
  • 구름많음천안19.2℃
  • 흐림보령19.0℃
  • 흐림부여18.2℃
  • 흐림금산18.0℃
  • 흐림18.6℃
  • 흐림부안18.5℃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19.0℃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8.6℃
  • 흐림영광군18.1℃
  • 흐림김해시17.6℃
  • 흐림순창군18.1℃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8.1℃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7.0℃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7.1℃
  • 흐림진도군20.6℃
  • 흐림봉화16.7℃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7.7℃
  • 흐림청송군16.8℃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4℃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7.2℃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7.1℃
  • 흐림남해17.7℃
  • 비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연명의료 중단 52만건…‘자기결정은 아직 절반’

연명의료 중단 52만건…‘자기결정은 아직 절반’

본인 의향서 보다 가족 진술서·의향서가 큰 비중
서영석 의원 “웰다잉 확산 대비 ‘사전연명의향서’ 인식은 미흡”

20210111133848_150abd21d60656868d44f790c7b1bdaa_av1z.jpg


[한의신문] 연명의료 중단은 제도 시행 6년 만에 50만건을 넘어섰으나 그 절반은 여전히 환자가 아닌 가족의 손으로 결정된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제도가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가족 의존적 현실에 머물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사례는 45만건에 육박했다. 


지난달까지 이행 건수는 약 5만2000건에 달하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결정 비율이다. 지난 ’18년 첫해 32.4%에 불과했던 자기결정은 ’24년에서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여전히 환자 두 명 중 한 명은 자신의 의사가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가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ㄴㄹㄴㄹ.jpg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 등록 건수는 300만 건을 넘어섰고, 신규 등록자도 33만명을 기록했다. 


등록기관 역시 ’23년 686곳에서 ’24년 760곳으로, 10% 이상 늘었다.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 운영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가족에게 기울어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결국 많은 이들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사전 준비 없이 임종기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누적 사례의 증가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 확산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