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22.0℃
  • 맑음철원19.2℃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1.9℃
  • 맑음백령도12.5℃
  • 흐림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동해18.2℃
  • 맑음서울19.8℃
  • 구름많음인천16.9℃
  • 맑음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2.8℃
  • 맑음서산16.9℃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4.6℃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2.5℃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18.2℃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7.6℃
  • 맑음21.1℃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17.6℃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20.8℃
  • 맑음20.5℃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7.4℃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7.5℃
  • 구름많음봉화20.1℃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21.3℃
  • 구름많음영덕19.0℃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2℃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6.7℃
  • 맑음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연명의료 중단 52만건…‘자기결정은 아직 절반’

연명의료 중단 52만건…‘자기결정은 아직 절반’

본인 의향서 보다 가족 진술서·의향서가 큰 비중
서영석 의원 “웰다잉 확산 대비 ‘사전연명의향서’ 인식은 미흡”

20210111133848_150abd21d60656868d44f790c7b1bdaa_av1z.jpg


[한의신문] 연명의료 중단은 제도 시행 6년 만에 50만건을 넘어섰으나 그 절반은 여전히 환자가 아닌 가족의 손으로 결정된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제도가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가족 의존적 현실에 머물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사례는 45만건에 육박했다. 


지난달까지 이행 건수는 약 5만2000건에 달하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결정 비율이다. 지난 ’18년 첫해 32.4%에 불과했던 자기결정은 ’24년에서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여전히 환자 두 명 중 한 명은 자신의 의사가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가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ㄴㄹㄴㄹ.jpg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 등록 건수는 300만 건을 넘어섰고, 신규 등록자도 33만명을 기록했다. 


등록기관 역시 ’23년 686곳에서 ’24년 760곳으로, 10% 이상 늘었다.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 운영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가족에게 기울어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할 경우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결국 많은 이들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사전 준비 없이 임종기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누적 사례의 증가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 확산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