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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경상북도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상임위 통과

경상북도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상임위 통과

도민건강 증진 위한 한의약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권광택 의원 “한의약 기반 조성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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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상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는 △한의약 육성 및 전략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한의약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한의약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사업으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연구 및 제품의 개발 △한의약 관련 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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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경북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한의약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도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10월 초 본회의에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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