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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1만5천건…"취약계층 안전 직격탄”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1만5천건…"취약계층 안전 직격탄”

김예지 의원 “AI 기반 실시간 감시·강력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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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최근 4년간 온라인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가 1만5000건을 넘어서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501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1년 2705건에서 ’22년 2369건으로, 12% 감소했으나 ’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어 ’24년 4075건으로, 다시 21%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것.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한 광고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은 대부분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위법 행위가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처럼 사후 차단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적 불법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가치는 국민 모두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다”며 “이번 의료기기 불법광고 문제를 계기로,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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