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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신청 “편리해진다”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신청 “편리해진다”

남편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인근 보건소서 신청 가능
신청 문턱 낮춰…생활동선 맞춰 보다 편리하게 제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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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서울특별시가 시민과 기업의 일상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 철폐를 새롭게 시행하는 가운데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접수처 확대’가 포함돼 한의약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철폐는 ‘난임치료 신청, 여성 주소지 보건소로 제한된 규제 풀어 부부 모두 편하게’라는 제하로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경로를 다양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직접 방문해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고, 남편의 주소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돼 부부가 생활 동선에 맞춰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철폐안은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이동 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 철폐는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원인불명 난임부부에게 첩약 3개월 비용의 90%(상한 120만원)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 재신청 시 감점 규정 완화 △시내버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전자신고 도입 등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규제혁신 3가지를 포함해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철폐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의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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