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7℃
  • 맑음33.5℃
  • 맑음철원32.1℃
  • 맑음동두천32.0℃
  • 맑음파주32.4℃
  • 맑음대관령26.8℃
  • 맑음춘천34.3℃
  • 맑음백령도28.5℃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29.9℃
  • 맑음동해28.4℃
  • 맑음서울35.0℃
  • 맑음인천33.5℃
  • 맑음원주34.9℃
  • 맑음울릉도29.1℃
  • 맑음수원33.7℃
  • 맑음영월33.3℃
  • 맑음충주33.7℃
  • 맑음서산33.7℃
  • 맑음울진28.7℃
  • 맑음청주36.4℃
  • 맑음대전34.4℃
  • 맑음추풍령29.7℃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3.7℃
  • 구름많음포항29.2℃
  • 맑음군산34.8℃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5.4℃
  • 구름많음울산30.0℃
  • 구름많음창원31.9℃
  • 맑음광주35.0℃
  • 맑음부산30.6℃
  • 구름많음통영31.4℃
  • 맑음목포32.9℃
  • 구름많음여수32.4℃
  • 맑음흑산도29.3℃
  • 구름많음완도31.7℃
  • 맑음고창
  • 맑음순천31.6℃
  • 맑음홍성(예)34.3℃
  • 맑음33.1℃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고산30.8℃
  • 흐림성산30.1℃
  • 구름많음서귀포30.8℃
  • 맑음진주33.0℃
  • 맑음강화30.9℃
  • 맑음양평33.0℃
  • 맑음이천32.1℃
  • 맑음인제30.5℃
  • 맑음홍천33.0℃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32.1℃
  • 맑음제천31.1℃
  • 맑음보은32.3℃
  • 맑음천안31.9℃
  • 맑음보령33.7℃
  • 맑음부여33.4℃
  • 맑음금산33.3℃
  • 맑음33.5℃
  • 맑음부안32.9℃
  • 맑음임실32.7℃
  • 맑음정읍34.4℃
  • 맑음남원35.6℃
  • 맑음장수29.2℃
  • 맑음고창군33.8℃
  • 맑음영광군31.0℃
  • 구름많음김해시32.5℃
  • 맑음순창군33.6℃
  • 구름많음북창원34.5℃
  • 구름많음양산시32.9℃
  • 맑음보성군31.5℃
  • 구름많음강진군33.2℃
  • 구름많음장흥32.3℃
  • 맑음해남32.6℃
  • 구름많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34.4℃
  • 맑음함양군34.6℃
  • 맑음광양시32.7℃
  • 구름많음진도군32.7℃
  • 맑음봉화30.9℃
  • 맑음영주31.0℃
  • 맑음문경29.8℃
  • 맑음청송군31.0℃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34.3℃
  • 맑음구미35.6℃
  • 맑음영천30.1℃
  • 구름많음경주시32.1℃
  • 맑음거창33.9℃
  • 구름많음합천35.0℃
  • 구름많음밀양36.0℃
  • 구름많음산청33.5℃
  • 구름많음거제30.2℃
  • 구름많음남해32.2℃
  • 구름많음32.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

오는 11월21일까지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통해 신고받아
국정과제 이해 일환…자진신고 시 관련 규정 따라 환수금액 감경 가능

불법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1121일까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과제를 선정했으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22일부터 집중·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불법2.png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내부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하며, 자진신고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내용을 보호받게 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허수정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번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으로 정직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