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7℃
  • 맑음33.5℃
  • 맑음철원32.1℃
  • 맑음동두천32.0℃
  • 맑음파주32.4℃
  • 맑음대관령26.8℃
  • 맑음춘천34.3℃
  • 맑음백령도28.5℃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29.9℃
  • 맑음동해28.4℃
  • 맑음서울35.0℃
  • 맑음인천33.5℃
  • 맑음원주34.9℃
  • 맑음울릉도29.1℃
  • 맑음수원33.7℃
  • 맑음영월33.3℃
  • 맑음충주33.7℃
  • 맑음서산33.7℃
  • 맑음울진28.7℃
  • 맑음청주36.4℃
  • 맑음대전34.4℃
  • 맑음추풍령29.7℃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3.7℃
  • 구름많음포항29.2℃
  • 맑음군산34.8℃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5.4℃
  • 구름많음울산30.0℃
  • 구름많음창원31.9℃
  • 맑음광주35.0℃
  • 맑음부산30.6℃
  • 구름많음통영31.4℃
  • 맑음목포32.9℃
  • 구름많음여수32.4℃
  • 맑음흑산도29.3℃
  • 구름많음완도31.7℃
  • 맑음고창
  • 맑음순천31.6℃
  • 맑음홍성(예)34.3℃
  • 맑음33.1℃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고산30.8℃
  • 흐림성산30.1℃
  • 구름많음서귀포30.8℃
  • 맑음진주33.0℃
  • 맑음강화30.9℃
  • 맑음양평33.0℃
  • 맑음이천32.1℃
  • 맑음인제30.5℃
  • 맑음홍천33.0℃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32.1℃
  • 맑음제천31.1℃
  • 맑음보은32.3℃
  • 맑음천안31.9℃
  • 맑음보령33.7℃
  • 맑음부여33.4℃
  • 맑음금산33.3℃
  • 맑음33.5℃
  • 맑음부안32.9℃
  • 맑음임실32.7℃
  • 맑음정읍34.4℃
  • 맑음남원35.6℃
  • 맑음장수29.2℃
  • 맑음고창군33.8℃
  • 맑음영광군31.0℃
  • 구름많음김해시32.5℃
  • 맑음순창군33.6℃
  • 구름많음북창원34.5℃
  • 구름많음양산시32.9℃
  • 맑음보성군31.5℃
  • 구름많음강진군33.2℃
  • 구름많음장흥32.3℃
  • 맑음해남32.6℃
  • 구름많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34.4℃
  • 맑음함양군34.6℃
  • 맑음광양시32.7℃
  • 구름많음진도군32.7℃
  • 맑음봉화30.9℃
  • 맑음영주31.0℃
  • 맑음문경29.8℃
  • 맑음청송군31.0℃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34.3℃
  • 맑음구미35.6℃
  • 맑음영천30.1℃
  • 구름많음경주시32.1℃
  • 맑음거창33.9℃
  • 구름많음합천35.0℃
  • 구름많음밀양36.0℃
  • 구름많음산청33.5℃
  • 구름많음거제30.2℃
  • 구름많음남해32.2℃
  • 구름많음32.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문신사법 제정, 치과의사 반드시 포함해야”

“문신사법 제정, 치과의사 반드시 포함해야”

구순구개열 환자 홍순(붉은 입술) 재건 위해 반드시 필요
치협, 성명서 발표 통해 ‘문신사법’ 즉각적인 법안 수정 촉구

치협.png

 

 

[한의신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19일 성명서를 발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제정안에서 치과의사가 배제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치협은 이번 법안이 특정 직역인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동일하게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규정된 치과의사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을 포함해 얼굴 전반의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지지·연결하는 전신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고난도의 수술과 정밀한 봉합을 포함한 침습적·재건적 시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이라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구순구개열 환자의 심미적 개선, 외상 후 안면부 색소 보정 등 필수적인 재건·미용 시술에 문신 시술을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이같은 현장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무시한 채 의사만 명시한 문신사법은 의료 현실과 국민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입법 오류라며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은 폭넓은 치료 선택권을 잃게 되고, 특정 직역만을 우대함으로써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과 제도적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동등한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문신사법 예외조항에 반드시 치과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