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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김해시의회,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김해시의회,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지역 맞춤형 다양한 한의약 육성 사업·치료사업 기대
김진규 의원 “한의약 육성으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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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김해시 관내의 한의약 발전을 통해 김해시민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해시의회는 12일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살펴보면 먼저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김해시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설정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치료사업 추진 △그 밖에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관·단체의 연구를 통한 지원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효율적인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운영을 위해 지정 장소에 한의약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도 삽입했다.

 

아울러 김해시는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마련하고 한의약 육성책을 누리집, 김해시보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김해시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한의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의약 육성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김해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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