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8℃
  • 맑음13.5℃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1.7℃
  • 흐림북강릉20.4℃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18.6℃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3.0℃
  • 구름많음영월15.1℃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18.6℃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5.8℃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5.1℃
  • 구름많음16.8℃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4.1℃
  • 구름많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2.8℃
  • 구름많음제천13.4℃
  • 맑음보은15.7℃
  • 구름많음천안14.8℃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5.1℃
  • 구름많음15.1℃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6.4℃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3.7℃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6.8℃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3.0℃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4.2℃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3.6℃
  • 맑음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김해시의회,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김해시의회,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지역 맞춤형 다양한 한의약 육성 사업·치료사업 기대
김진규 의원 “한의약 육성으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 기틀 마련”

SHK_1212.JPG

 

[한의신문] 김해시 관내의 한의약 발전을 통해 김해시민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해시의회는 12일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살펴보면 먼저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김해시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설정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치료사업 추진 그 밖에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관·단체의 연구를 통한 지원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효율적인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운영을 위해 지정 장소에 한의약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도 삽입했다.

 

아울러 김해시는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마련하고 한의약 육성책을 누리집, 김해시보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김해시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한의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한의약 육성법’ ‘국민건강증진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김해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