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7℃
  • 맑음33.5℃
  • 맑음철원32.1℃
  • 맑음동두천32.0℃
  • 맑음파주32.4℃
  • 맑음대관령26.8℃
  • 맑음춘천34.3℃
  • 맑음백령도28.5℃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29.9℃
  • 맑음동해28.4℃
  • 맑음서울35.0℃
  • 맑음인천33.5℃
  • 맑음원주34.9℃
  • 맑음울릉도29.1℃
  • 맑음수원33.7℃
  • 맑음영월33.3℃
  • 맑음충주33.7℃
  • 맑음서산33.7℃
  • 맑음울진28.7℃
  • 맑음청주36.4℃
  • 맑음대전34.4℃
  • 맑음추풍령29.7℃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3.7℃
  • 구름많음포항29.2℃
  • 맑음군산34.8℃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5.4℃
  • 구름많음울산30.0℃
  • 구름많음창원31.9℃
  • 맑음광주35.0℃
  • 맑음부산30.6℃
  • 구름많음통영31.4℃
  • 맑음목포32.9℃
  • 구름많음여수32.4℃
  • 맑음흑산도29.3℃
  • 구름많음완도31.7℃
  • 맑음고창
  • 맑음순천31.6℃
  • 맑음홍성(예)34.3℃
  • 맑음33.1℃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고산30.8℃
  • 흐림성산30.1℃
  • 구름많음서귀포30.8℃
  • 맑음진주33.0℃
  • 맑음강화30.9℃
  • 맑음양평33.0℃
  • 맑음이천32.1℃
  • 맑음인제30.5℃
  • 맑음홍천33.0℃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32.1℃
  • 맑음제천31.1℃
  • 맑음보은32.3℃
  • 맑음천안31.9℃
  • 맑음보령33.7℃
  • 맑음부여33.4℃
  • 맑음금산33.3℃
  • 맑음33.5℃
  • 맑음부안32.9℃
  • 맑음임실32.7℃
  • 맑음정읍34.4℃
  • 맑음남원35.6℃
  • 맑음장수29.2℃
  • 맑음고창군33.8℃
  • 맑음영광군31.0℃
  • 구름많음김해시32.5℃
  • 맑음순창군33.6℃
  • 구름많음북창원34.5℃
  • 구름많음양산시32.9℃
  • 맑음보성군31.5℃
  • 구름많음강진군33.2℃
  • 구름많음장흥32.3℃
  • 맑음해남32.6℃
  • 구름많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34.4℃
  • 맑음함양군34.6℃
  • 맑음광양시32.7℃
  • 구름많음진도군32.7℃
  • 맑음봉화30.9℃
  • 맑음영주31.0℃
  • 맑음문경29.8℃
  • 맑음청송군31.0℃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34.3℃
  • 맑음구미35.6℃
  • 맑음영천30.1℃
  • 구름많음경주시32.1℃
  • 맑음거창33.9℃
  • 구름많음합천35.0℃
  • 구름많음밀양36.0℃
  • 구름많음산청33.5℃
  • 구름많음거제30.2℃
  • 구름많음남해32.2℃
  • 구름많음32.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김해시의회,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김해시의회, ‘김해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지역 맞춤형 다양한 한의약 육성 사업·치료사업 기대
김진규 의원 “한의약 육성으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 기틀 마련”

SHK_1212.JPG

 

[한의신문] 김해시 관내의 한의약 발전을 통해 김해시민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해시의회는 12일 김진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살펴보면 먼저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김해시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설정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치료사업 추진 그 밖에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관·단체의 연구를 통한 지원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효율적인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운영을 위해 지정 장소에 한의약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도 삽입했다.

 

아울러 김해시는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마련하고 한의약 육성책을 누리집, 김해시보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김해시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한의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한의약 육성법’ ‘국민건강증진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김해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