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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

적발 건수 ’20년 915건서 ’24년 3991건으로 4배 이상 증가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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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915건에서 2024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즉한 건수는 8976건으로, 추징보험료는 604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가산금 고지 현황은 1660건에 88555만원에 달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가산금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에서 직장가입자로 부담한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징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해 징수토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OECD 국가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이 추진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이 줄었지만, 지난해 재산보험료 비중이 31.8%로 여전히 높아 소득이 없는 실직자와 은퇴자의 불만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강력히 근절해나가는 한편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로 낮추든지,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박홍근·장철민·전용기·이수진·김문수·이인영·박정·허종식·김윤·고민정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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