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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행위별 수가체계 한계 보완…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

행위별 수가체계 한계 보완…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

급여비용 차등지급 목적에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등 명시
김선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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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해온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전체 226곳 중 39.4%인 89곳에 달한다. 이중 전남은 22개 시군구 중 72.7%인 16곳, 경북은 22개 시군구 중 68.2%인 15곳 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처럼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라 지방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문제 제기가 그동안 지속돼 왔다.

 

실제 김선민 의원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요양기관 소재지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청구건수)’을 분석한 결과, ’10년 대비 ’2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건수 증가율이 경기는 42.2%, 인천은 32.2% 등으로 인구가 모이는 대도시 중심으로는 크게 증가한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많았던 전남은 4.9%, 경북은 6.4% 등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수에 따라 수가가 적용되는 현재의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도만으로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중증·응급,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기관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이 행위별 수가제 외에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해당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보완 지급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지방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이를 보완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역의 필수의료가 공백상태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상황에 맞게 행위별 수가체계 외에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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