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2℃
  • 흐림28.4℃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30.4℃
  • 구름많음파주31.6℃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30.5℃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서울31.4℃
  • 구름많음인천32.3℃
  • 구름많음원주30.8℃
  • 흐림울릉도25.3℃
  • 구름많음수원31.9℃
  • 흐림영월28.9℃
  • 구름많음충주31.6℃
  • 구름많음서산32.7℃
  • 흐림울진24.5℃
  • 흐림청주32.2℃
  • 구름많음대전31.8℃
  • 구름많음추풍령29.2℃
  • 흐림안동26.2℃
  • 흐림상주27.9℃
  • 비포항24.5℃
  • 구름많음군산32.1℃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전주33.2℃
  • 비울산25.7℃
  • 흐림창원31.5℃
  • 흐림광주33.7℃
  • 흐림부산31.7℃
  • 흐림통영30.9℃
  • 흐림목포31.9℃
  • 흐림여수30.4℃
  • 흐림흑산도28.8℃
  • 흐림완도30.4℃
  • 흐림고창32.4℃
  • 흐림순천31.2℃
  • 구름많음홍성(예)31.9℃
  • 구름많음30.3℃
  • 흐림제주29.2℃
  • 흐림고산30.2℃
  • 흐림성산29.5℃
  • 흐림서귀포29.8℃
  • 구름많음진주32.4℃
  • 구름많음강화30.8℃
  • 구름많음양평30.8℃
  • 구름많음이천31.6℃
  • 흐림인제24.1℃
  • 구름많음홍천28.5℃
  • 흐림태백20.3℃
  • 흐림정선군26.2℃
  • 구름많음제천27.8℃
  • 구름많음보은29.6℃
  • 구름많음천안31.6℃
  • 구름많음보령33.5℃
  • 구름많음부여32.2℃
  • 구름많음금산31.2℃
  • 구름많음32.7℃
  • 흐림부안33.2℃
  • 흐림임실31.6℃
  • 흐림정읍33.3℃
  • 흐림남원32.1℃
  • 흐림장수29.6℃
  • 흐림고창군32.7℃
  • 흐림영광군32.5℃
  • 흐림김해시27.8℃
  • 흐림순창군32.8℃
  • 흐림북창원31.8℃
  • 흐림양산시26.5℃
  • 흐림보성군31.3℃
  • 흐림강진군31.5℃
  • 흐림장흥30.9℃
  • 흐림해남30.7℃
  • 흐림고흥30.7℃
  • 흐림의령군32.5℃
  • 구름많음함양군31.7℃
  • 흐림광양시32.0℃
  • 흐림진도군30.7℃
  • 흐림봉화22.8℃
  • 흐림영주27.2℃
  • 구름많음문경29.2℃
  • 흐림청송군25.2℃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29.6℃
  • 구름많음구미32.2℃
  • 흐림영천29.0℃
  • 흐림경주시26.2℃
  • 구름많음거창31.8℃
  • 구름많음합천32.2℃
  • 흐림밀양31.5℃
  • 구름많음산청31.6℃
  • 흐림거제30.3℃
  • 흐림남해31.4℃
  • 흐림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9일 (일)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69개 법안 상정·의결
김미애 의원 “천연물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갖추는 계기 될 것”

천연물 약사법.jpg


[한의신문] 생약 및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천연물안전관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김미애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생약·한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생약안전연구원’ 설립 근거에 관한 법안이었으나 19일 법안심사에서 명칭을 ‘천연물안전관리원’으로 수정·가결됐다.


앞서 1월 논의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기관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에서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문구의 ‘생약’을 ‘한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남인순·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용어 사용 문제와 관련해 한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소위에선 최종적으로 △기관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에서 ‘천연물안전관리원’으로 △업무 또한 ‘생약·한약제제의 품질관리’에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으로 수정토록 의결했다.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천연물안전관리원’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로, 이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이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지난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됐으며, 연면적 5,315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내 준공을 목표(전체 공정률 95%)로,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천연물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계적·과학적인 안전성 검증·품질 관리 기반이 미비해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천연물 기반 신약,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복지위 간사로서 부울경 의료환경 개선과 제약·바이오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이 가결돼 의미가 크다”면서 “천연물 산업 분야에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논의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