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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의료인간 업무 범위 조정·협업 물꼬 틀까”

“의료인간 업무 범위 조정·협업 물꼬 틀까”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 공포
국회 “합의와 소통으로 잠재적 의료대란 막을 것”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법률안’ 공포…시행은 6개월 후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가 설치·운영된다.

 

26일자 정부 관보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향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건의료인력에는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의료 관련 전문가들을 대부분 포함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또 위원의 자격과 구성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의 추천인 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인 10명 이상 △공무원 10명 이상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업무조정위를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업무조정위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포된 해당 법률안은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 4일 제427회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기 전 제안 설명에 나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을 촉발한 것은 전 정부의 의대 증원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20여년 의료제도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개혁의 중요한 걸림돌인 직종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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