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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생약안전연구원’→‘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수정·추진

‘생약안전연구원’→‘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수정·추진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 ‘약사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 심사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계속 심사’ 처리

법안심사 소위.jpg

 

[한의신문]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 신뢰·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수정·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56개 법안을 상정·심사했다.


김미애 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생약안전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난 1월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


논의 당시 기관 명칭과 사업 내용과 관련해 △‘생약’ 등의 용어 사용에 있어 유사 개념 간 혼동 여부 △한국한의약진흥원과의 업무 범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소위원장은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생약안전연구원’이라는 기관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생약’을 ‘한약’으로 수정할 것을 피력했다.


한의협은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 신뢰·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약안전연구원’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잡는 것은 물론 주요 사업에 있어서도 생약, 한약 및 한약제제 등의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식약처는 생약안전연구원의 업무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및 관련 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와는 다르며, 약사법에서 ‘한약’, ‘생약’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및 각 직역단체들과 협의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생약제제에 대한 현행 식약처 고시의 정의는 ‘서양의학적 입장’ 및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제’ 등의 표현을 통해 한의계를 배제하는 잘못된 개념으로, 이를 현행법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협에서 제기한 용어 문제는 한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관리 대상인 한의원 조제한약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명칭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한의협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19일 소위에선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를 통해 △기관명칭은 ‘생약안전연구원’에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업무는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에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으로, △업무 대상 또한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품질관리’에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으로 수정토록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심사된다.

 

소위원장.jpg

 

‘지역의사제’ 계류…“향후 ‘공공의대법’과 병합 논의”


정부 및 환자·사회단체들이 추진에 힘을 실었던 ‘지역의사제’는 논의 끝에 계류됐다.


이날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됐다.


지역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는 해당 법안들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토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특히 김원이 의원 발의 법안에선 ‘한의사’를 포함해 정책의 실효성과 진료 범위를 제고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선 △공공의대법안들과 병합의 필요성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의 중첩 여부 △추진 실효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면서 ‘계속심사’로 의결됐다.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과 연계해 ‘계속심사’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의료법 개정안’들도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이날 심의된 개정안은 전진숙·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이다.


이날 소위에선 △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 환자 중심(초진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복지부도 이에 동참키로 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적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공적 전자처방전’과 연계해 제도화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법(의료법 개정안)’도 병합해 함께 심사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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