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2℃
  • 박무-7.4℃
  • 흐림철원-3.3℃
  • 흐림동두천-2.0℃
  • 흐림파주-3.3℃
  • 맑음대관령-5.9℃
  • 흐림춘천-6.5℃
  • 박무백령도1.3℃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3.4℃
  • 맑음동해2.8℃
  • 박무서울1.0℃
  • 박무인천0.6℃
  • 흐림원주-4.0℃
  • 맑음울릉도4.2℃
  • 박무수원-0.5℃
  • 맑음영월-8.4℃
  • 흐림충주-3.3℃
  • 맑음서산-2.6℃
  • 구름조금울진2.5℃
  • 연무청주0.3℃
  • 박무대전-1.4℃
  • 구름많음추풍령-3.3℃
  • 구름조금안동-6.2℃
  • 맑음상주-0.7℃
  • 구름많음포항2.3℃
  • 흐림군산-2.2℃
  • 구름많음대구-2.9℃
  • 박무전주-1.3℃
  • 구름조금울산1.1℃
  • 맑음창원0.7℃
  • 박무광주-1.7℃
  • 구름조금부산1.4℃
  • 맑음통영0.7℃
  • 맑음목포-0.6℃
  • 구름조금여수1.8℃
  • 박무흑산도3.0℃
  • 맑음완도-0.2℃
  • 맑음고창-4.1℃
  • 구름많음순천-0.3℃
  • 흐림홍성(예)-1.3℃
  • 흐림-3.1℃
  • 구름많음제주3.6℃
  • 구름많음고산4.2℃
  • 구름많음성산3.0℃
  • 구름많음서귀포4.9℃
  • 구름조금진주-4.7℃
  • 맑음강화-1.6℃
  • 흐림양평-2.6℃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6.4℃
  • 흐림홍천-6.6℃
  • 구름많음태백-3.4℃
  • 맑음정선군-9.5℃
  • 흐림제천-6.9℃
  • 흐림보은-4.2℃
  • 흐림천안-1.8℃
  • 흐림보령-0.1℃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4.8℃
  • 흐림-1.5℃
  • 흐림부안-0.4℃
  • 흐림임실-5.5℃
  • 구름많음정읍-2.6℃
  • 맑음남원-4.6℃
  • 구름많음장수-8.5℃
  • 구름많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1.0℃
  • 구름많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0.1℃
  • 구름많음보성군-1.0℃
  • 맑음강진군-3.5℃
  • 맑음장흥-5.0℃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1.2℃
  • 구름많음의령군-6.9℃
  • 구름많음함양군-3.8℃
  • 구름조금광양시0.1℃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2.2℃
  • 구름조금청송군-9.3℃
  • 맑음영덕0.6℃
  • 구름조금의성-8.9℃
  • 구름많음구미-4.3℃
  • 흐림영천0.1℃
  • 구름많음경주시1.6℃
  • 구름많음거창-6.8℃
  • 흐림합천-3.4℃
  • 흐림밀양-5.7℃
  • 구름많음산청-2.2℃
  • 구름많음거제0.7℃
  • 구름많음남해-0.3℃
  • 구름조금-4.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도입…인구감소지역엔 추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도입…인구감소지역엔 추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현 의원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정책에 최선 다할 것”

지역사랑상품권법1.jpg


[한의신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주목받아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4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6명 중 찬성 161명으로 가결됐다.


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위성곤·박희승·박정현·신정훈·노종면·이해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가중 지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 사업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 1회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춘)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지난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됐으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원 규모로 증액됐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체계적·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 예산의 반영,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2.jpg

 

이에 행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전국 19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157개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용(‘20년 지방행정연구원 및 ‘23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이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 △전국 191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점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민생 사무인 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점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