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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초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도 어르신 눈높이에서”

“‘초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도 어르신 눈높이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복지부 “어르신의 과점에서 노인복지정책 수립”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이하 영양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토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 향후 늘어날 초고령화 예산의 운영에 ‘선택’과 ‘집중’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직접 또는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직접 대상을 선정해 진행할 수 있다.

 

또 복지부 장관은 선정된 정책에 대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해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정책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인 만큼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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