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0℃
  • 맑음23.3℃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4.5℃
  • 구름많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3.2℃
  • 맑음백령도23.0℃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3.6℃
  • 구름많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24.8℃
  • 구름많음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4.8℃
  • 흐림영월20.3℃
  • 흐림충주21.3℃
  • 구름많음서산22.8℃
  • 흐림울진23.1℃
  • 구름많음청주23.8℃
  • 구름많음대전23.5℃
  • 흐림추풍령19.0℃
  • 흐림안동21.7℃
  • 흐림상주21.5℃
  • 흐림포항21.6℃
  • 흐림군산21.2℃
  • 흐림대구19.5℃
  • 흐림전주21.7℃
  • 흐림울산20.1℃
  • 흐림창원19.7℃
  • 비광주19.9℃
  • 비부산19.4℃
  • 흐림통영19.1℃
  • 흐림목포19.3℃
  • 흐림여수19.2℃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22.3℃
  • 흐림순천19.5℃
  • 흐림홍성(예)22.8℃
  • 구름많음21.6℃
  • 흐림제주24.0℃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2.3℃
  • 비서귀포22.2℃
  • 흐림진주18.7℃
  • 맑음강화23.2℃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5.2℃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1℃
  • 흐림태백19.5℃
  • 구름많음정선군22.0℃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1.2℃
  • 구름많음천안21.7℃
  • 구름많음보령24.1℃
  • 구름많음부여22.9℃
  • 흐림금산20.0℃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부안22.9℃
  • 흐림임실21.1℃
  • 흐림정읍21.2℃
  • 흐림남원20.6℃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0.8℃
  • 흐림영광군21.1℃
  • 흐림김해시19.3℃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19.7℃
  • 흐림양산시21.4℃
  • 흐림보성군20.0℃
  • 흐림강진군19.6℃
  • 흐림장흥19.8℃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19.2℃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9.0℃
  • 흐림광양시19.9℃
  • 구름많음진도군21.9℃
  • 흐림봉화20.4℃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1.3℃
  • 흐림영덕21.6℃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0.3℃
  • 흐림영천19.8℃
  • 흐림경주시20.0℃
  • 흐림거창18.5℃
  • 흐림합천19.4℃
  • 흐림밀양20.9℃
  • 흐림산청18.8℃
  • 흐림거제18.5℃
  • 흐림남해19.0℃
  • 비20.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의료 직역 간 갈등 해소되나?…‘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료 직역 간 갈등 해소되나?…‘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보건의료 직능 간 갈등 제도적 조정 및 협업체계 구축

국회의사당1.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 직능 간 업무 범위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직역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대란 이후 의료개혁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4일 제427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을 상정·가결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11941)’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230)’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934)’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이날 표결에서 재석 224명 중 찬성 210명(93.75%)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의사 등의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신설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직역별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업무 환경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이다.

 

김윤.jpg

 

이날 김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2월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1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 촉발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이었으나 그 배경에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가 제때 개혁하지 못해 뒤틀린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위와 법사위가 의결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은 의료개혁의 중요한 걸림돌인 직종 간 업무 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이자, 의대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법(보건의료기본법)’과 함께 의료대란 없이 의료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인정심)’와의 기능 중복 여부 △구성 위원들의 전문성 여부(의협의 반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간 계류된 바 있다.

 

그래프.jpg

 

1일 열린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된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의 2(업무조정위)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업무조정위를 설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전문성, 업무 환경, 협업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토록 했다.

 

이어 업무조정위 심의사항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구성원에 있어 업무조정위에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3명 이내)를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 차관,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등이 추천자(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10명 이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10명 이상)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특히 의료단체들이 제기한 ‘위원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무조정위 회의 시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으며,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명시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법’ 등 낡은 법률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력들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조정하거나 협력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아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