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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전 국민 심리상담사’로 운영해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전 국민 심리상담사’로 운영해야”

백선희 의원,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에 ‘심리상담’ 명시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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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30일 개최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을 명시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선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9.3명으로, 여전히 OECD 1위이며, 청소년 사망 원인 또한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구는 감소하고, 자살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정신건강은 생명권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로, 이제는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현진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미래위원장은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은 유동적·연속적 개념인 만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로 ‘심리상담’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자살률 2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기준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978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배를 넘겼으며, 이 가운데 자살 사망자의 84.5%가 정신건강 문제(우울장애 64%, 물질·중독장애 20%, 불안장애 12%)를 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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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위원장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구 감소 △초고령화사회 임박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망 악화 △사회적 고립 등을 꼽으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은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기 개입과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전문인력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과전문의 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기관 상근 정신건강전문요원(약 1만9000명)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로 구분되며 시행령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제2항에선 이들의 업무를 공통업무와 직역별 개별업무로 구분하고 있으나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수행하더라도 법적 인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 위원장은 “이들 중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은 1/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다양한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심리상담을 수행하면서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석사 학위 및 수천 시간의 임상훈련을 거친 임상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결혼가족치료사가 모두 개인·가족·집단 대상 사회적 심리치료에 나서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 또한 ‘사이코테라피스트’라는 단일 명칭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했으나 1997년에 마련된 법령 체계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현 위원장은 “정신건강은 유동적·연속적 개념으로, 각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다양한 장면에서, 정신건강전문가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정신건강 예방·증진 역할 수행 명문화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다양한 현장 심리상담 수행이 이뤄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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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희국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재난심리지원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 업무 범위를 놓고 직역 간 역할 정립과 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건강간호사회장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의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 현행 법령상 심리상담은 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은 국가정책의 핵심 과제인 만큼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포함시키려는 제안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은정 한국임상심리학회 부회장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공통업무 외에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상담 등을 고유의 개별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직역별 전문성을 인정한 법적 구조”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Generalist가 아닌 직역별 Professional을 양성하는 제도로 설계돼 있으며, 시행규칙에도 직역별 수련과정이 명시돼 있기에 일부 직역은 심리상담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공통업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자살 예방은 전 사회적 과제이자 지역사회와 일반인의 참여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직역 간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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