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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민·관 협력해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 차단

민·관 협력해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 차단

식약처·녹색소비자연대 등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1009건 적발
혈압계 등 대부분이 개인용 제품, 하반기에도 지속 점검 예정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지난 3개월 동안(’25.3.10.~6.30.)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은 식약처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직원·회원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광고 게시글 1,009건 중에서는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856건)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제품은 △혈압계(163건) △광선조사 제모기(95건) △전기 및 기타수술장치(점 빼는 레이저 펜, 68건) △소프트콘택트렌즈(53건) △체온계(53건) 등으로 대부분 가정 내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다.

 

이외에도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도 적발됐다.

 

온라인 불법.png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불법 의료기기>   

 

식약처는 관세청의 통관검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법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발된 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은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portal)→알기 쉬운 의료기기→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품목검색→’명칭‘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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