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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복지부, 국립대 한의대 설치 허용 시사

복지부, 국립대 한의대 설치 허용 시사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인력의 입학정원 정책방향과 수급전망’을 통해 ‘서울대와 같은 유수의 국립대 1곳에 한의대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측이 ‘2005학년도 보건의료관련 학과 증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인력과잉공급 등을 감안해 한의대를 서울대와 같은 유수한 국립대 1개 대학에 신설해 40명만 늘려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한의사가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한의대 신·증설은 타당하지 않지만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세계 한의약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와 연구시설, R&D 투자 등이 용이한 국립대에 1개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에 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 분석한 한의사 인력수급동향에서 현재의 인력 과잉공급 등을 고려해 오는 2015년까지는 정원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점을 감안할 때 ‘인력 확대는 불필요하지만 한의약의 세계화와 함께 기초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 1개 대학 40명의 인원 증원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번에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국립대 한의대 신설은 필요없지만 증원을 할 경우 특혜 시비를 가리기 위해 호남권·영남권·중부권 등 3곳의 국립대에 한의대를 신설, 각 40명씩 총 120명의 인원을 확대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국립대에 한의대를 설치할 경우 한방병원도 설립해야 하는 등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없어 현재로선 설립에 반대하진 않지만 유보적”이라며 “복지부와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서울대와 같은 유수한 국립대에 한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복지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올해 중 서울대 입장을 지켜보면서 국립대 설립 요건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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