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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지역사회건강조사, 비대면 방식 시범 도입

지역사회건강조사, 비대면 방식 시범 도입

현행 1:1 대면 면접 방식 및 비대면 온라인 자가기입 방식 병행
혼합조사 시범사업 통해 향후 비대면 방식 도입 가능 여부 분석

지역조사.png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은 이달 15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국 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본조사와는 별도로 실시하는 시범조사다.

 

지역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를 산출·공표하는 본조사와는 달리, 이번 시범조사에서는 별도로 통계를 공표하지 않으며, 응답방법(대면·비대면) 방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혼합조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시행된다.

 

대면조사는 기존 지역사회건강조사처럼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1:1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는 문자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응답하는 방식이다.

 

질병관리청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동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가구 방문 1:1 면접 조사(대면) 방식으로 수행해 왔지만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 사생활 보호 중요성 증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조사 방법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조사체계 개선 방안으로 기존 대면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 방식을 9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으로 수행,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 응답간 차이를 분석해 조사 방법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비대면 조사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대면 면접 조사’ 방식을 우선 권유하고, 대면 조사 참여를 원치 않거나 조사원과의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 방식을 선택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비대면 조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비대면 응답 표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자는 조사 참여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본조사 일부 문항과 동일하게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등) △건강지식(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만성질환 유병(고혈압, 당뇨병 등) △보건기관 및 의료 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비대면 조사표는 조사대상자의 이해롤 돕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 설명자료가 포함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시범사업은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사참여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며, 실제 조사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 방법 개선이 이뤄져 지역 주민분들께 대면·비대면 조사 방법 선택권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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