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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지자체 지정·지원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추진

지자체 지정·지원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추진

김미애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김미애 지역보건법.jpg

 

[한의신문] 응급실 과밀화 및 지역 소아진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는 지역 간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내 어린이환자의 의료공백을 방지코자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진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심융합특구 내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조문을 살펴보면 제15조의 2(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등)를 신설,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기관 중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정 시 ‘응급의료법’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의 2에 따른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현황 등 소아 진료체계의 특성을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정된 진료기관의 야간근무 의료인력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상시 개방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지자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 센텀2 등의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한 만큼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승규·권영진·김건·김기현·김민전·김재섭·김정재·송석준·이종배·최수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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