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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9일 (일)

건보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실시

건보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실시

장기요양 갱신대상자 62만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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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갱신대상자에 한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5,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되며, 최초 인정신청 및 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제도 변경 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대상자 62만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문은 현행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3종 서식을 갈음할 수 있으며,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안내문을 제시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안내문과 별도로 인정서 등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건보공단 지사 방문, 유선신청을 통한 우편 수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이 연장됐더라도 심신기능상태 변화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그 외 문의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운영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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